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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부자료

베트남 FDI 법인 기업의 외화 차입,지분양수도 등 자본 거래 시 준수 사항

by 비나한인 2021. 3. 31.

베트남 FDI 기업의 외화 차입, 지분양수도 자본거래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후, 투자 자본금(정관 자본금) 납입 및 지분양수도 등과 같은 자본 거래 시 준수 하여야 할 외환 관련 규정 납입 절차 관련 지켜야 할 내용 입니다.

 

 FDI 기업의 자본금 및 외채 관련 규정 안내

 

 

신한베트남은행 CIB 센터 홍현철 부부장

ttpple@shinhan.com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Foreing Direct Investment)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외화 차입/지분양수도 등과 같은 자본 거래 시 준수해야 할 별도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FDI기업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FDI 기업이 준수해야 할 외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 시 보다 원활한 진행과 함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1.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기업의 정의

베트남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세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FDI 기업으로 분류된다.

1) 주주가 외국 투자자로 IRC를 발급받은 기업

2) 외국투자자가 지분투자 지분인수 및 인수 합병 등으로 최소 51%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베트남 현지

FDI 기업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기업은 FDI 기업이 아님)

3) 외국인 투자자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업.

 

FDI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Circular 등이 있을 것이나,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 조달(자본금 및 차입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 중 은행 거래 시 주로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역외 차입(베트남 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 관련 규정

FDI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을 받을 때는 먼저, ‘자본금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통상 'DICA'로 부름)'가 어느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계좌'는 베트남 기업이 투자대금 (자본금 및 차입금)을 송금 받기 위한 전용 계좌로, FDI 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자본금을 수금 받기 위해 반드시 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역외 차입은 그 기간이 1년 이하는 단기 차입, 1년 초과는 중장기 차입으로 구분되며, 1년 초과 차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USD1천만불 이상 : 하노이 중앙은행, 1천만불 미만 : 각 지방 성 중앙은행 승인사항)

 

역외차입 관련 다양한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본금 계좌 이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하는 계좌가 FBRA(Foreign Borrowing & Repayment Account) 이다. 예를 들어 1 년 이하의 단기차입금은 FBRA를 통해 입금을 받을 수 있다. FBRA 'DICA'와 달리 여러 은행에 복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해외의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의 베트남 현 지 네트워크를 통해 차입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DICA와 다른 이종통화의 차입을 중장기로 받는 경우에도 FBRA로 차입금을 수령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고] 은행 제출 서류 안내

업무별

은행 제출 서류

타발송금 입금 시
(해외에서 자금수령 시)

 1) 외채 계약서
 2) 중앙은행 신고서 (1년이상 중장기인 경우)
 3) Confirmation on Source of Fund (은행 양식)

 

상환 시
(해외로 자금 송금 시)

 1) 외채 계약서
 2) 중앙은행 신고서 (1년이상 중장기인 경우)
 3) 입금처리 영수증 (은행, 시스템 확인 가능)
 * DICA 계좌 혹은 FBRA 계좌에서 (관련 타발송금 입금계좌 송금

※ 중장기일 경우, 중앙은행에 신고 필수

 

3. 법인 지분양도를 위한 송금절차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으나, 기업의 지분 매매, 인수/합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거래 시, 대상기업이 FDI 인지 여부, 매매 당사자(지분 매도/매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서 업무 절차가 구분된다.

 

1) 대상 기업이 FDI 기업인 경우,

해당 거래가 거주자-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질 때(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분 양도시), 대상기업의 DICA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입자대상기업 DICA로 송금매도자에 게 송금) 반면 지분양도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ICA를 통하지 않고, 매입자가 매도 자에게 직접 송금하면 된다. 이는 FDI 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 또는 해외로 자본 유출 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당 국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상 기업이 Non-FDI 기업인 경우,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을 하면 된다. 다만, 양수도 당사자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IICA(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Non-FDI 기업의 지분 매입 시, 매입자인 비거주자의 IICA에서 매도자인 거주자의 DDA (Demand Deposit Account_일반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4. 자본금 증자 대금 수령시(해외로부터 송금 내도) 업무 절차

자본금 증자 대금이 해외로부터 송금되면, 대금이 내도 된 은행의 해당 지점에서는 수취인(기업)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제출 받고, 내도 금 액이 각 서류상의 자본금 범위 내의 금액인지를 확인 후 고객 계좌에 입금처리 한다. 이때 해당 기업은 증자 프로세스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ERC/ IRC 장의 자본금이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누적 금액) 보다 적은 상황으로, 은행에서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계좌에 입금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증자 대금이 은행에 내도 시 계좌에 입금처리 하기 전, 송금내역 과 함께, “ERC 변경 후 관련 서류 제출시 입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Confirmation Letter를 발급해 준다. 해당 기업은 동 Letter를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에 제출 하고 증자와 관련 한 ERC IRC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변경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증자대금을 계좌로 수령한다.

FDI 기업의 자본금 유출입과 관련한 이슈는 중앙은행에서 관심을 두고 시중은행들을 감독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 또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며, 때로 불가피하게 기업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은행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와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자료는 KOTRA 에서 PDF파일로 배포한 자료 중에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무수정 텍스트로 변환하여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올려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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