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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류영사확인2

베트남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사용 불가, 영사확인 문서 필수 아포스티유 제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 2022. 4. 16.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요령), 번역공증 영사확인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설립, 제조법인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등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해 외투 법인 설립(IRC/ERC 진행) 시 한국에서 발행(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준비서류 작성 요령과 주의 사항입니다.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 준비서류에 있어 처음 진행하다 보면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1주일 또는 그 이상 지연 될 수 있으며 나비 효과로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 202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