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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화장품수입2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제품 등록) 절차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베트남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 의무적으로 ‘제품 등록’이라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세안 화장품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과 현지 법령인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Circular No. 06/2011/TT-BYT)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협력기관이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인허가(제품 등록)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현지 수입업체에 전달해 베트남 의약국 화장품 관리부서에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출업체 준비 서.. 2021. 5. 23.
베트남 수출입 소매 판매 유통법인 설립 절차 준비서류 베트남의 한류 열풍에 편승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화장품류 입니다.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화장품을 예로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물품(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소매 판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아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은 후, 법인 등록(ERC: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추가로 받아야 수입 화장품을 소매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장 운영시에는 매장 확보 후에 매장 운영 허가를 별도 받아야 하며, 온라인.. 202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