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절차와 준비서류 영사확인 방법
외국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IRC/ERC)에 필요한 준비서류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준비서류는 투자자가 기관 투자(법인/조직)의 경우와 개인(자연인)의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며, 준비 서류에는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와 준비 서류 작성에 필요한 투자자 정보를 대행 컨설팅 업체에게 제공하면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를 제공 받아 투자자 서명/날인(투자자가 기관:법인 투자자인 경우)하여 준비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법인등록 서류
투자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해야할 필수 서류
- 본사의 사업자등록(지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의 최근 2 년간 표준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법인명의 은행 잔고 증명)
- 본사의 대표이사 여권(번역 공증/영사확인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공증본)
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법인설립에 필요한 필수 기본 서류
- 투자자의 제정능력(은행 잔고) 증명
- 해당 업종 수행 능력(투자자 경력증명서)
- 투자자의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장
※ 위 준비서류 리스트는 투자자(법인/개인)가 대행 업체의 안내에 따라 한국(해당 국가)에서 직접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이며, 이외 베트남에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 받아 베트남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준비 서류는 법인등록 지역이나 업종 등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리스트나 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업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 불가.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회사설립 기간(IRC/ERC)
베트남 법인설립 기간은 기관이나 일부 업체에서 15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최소 3주~4주 예상하여야 하며 진행 중 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보충 요청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을 잡는데 있어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인설립 행정 절차
외투 법인설립(기업등록) 기본 절차
베트남 일반 업종 법인 등록 단계별 과정
제조법인(공장) 설립은 https://www.vinahanin.com/factory 링크 참고
1 투자 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반드시 투자 심사을 통해 승인되면,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후 법인등록 진행.
2 사업자 등록(법인등록/기업등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2025년 후반기부터 하노이 호치민 단계별 ERC는 종이 문서로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중단되어 발급이 안 되고 온라인 상으로 법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 후 등록 통보 시 메일로 받는 PDF 파일을 잘 보관하여 필요할 경우 출력하여 사용하야 함.
3 사업자 등록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은행 계좌 개설
- 세무 초기 신고
- 기타 업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4, 정관 자본금 납입
ERC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이 절차에 따라 납입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는 물론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인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5,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특정 영업 활동 허가)
일부 업종은 법인 등록 후, 특정 영업 활동 허가를 추가 발급 받아야 해당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 소매영업, 제조업, 기타 다수 업종 등으로 법인설립후 업종 특성에 따라 추가 인허가 등이 필요로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영업 허가를 발급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상담 시 사전에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예: 건설업, 부동산 중개업 기타 다수 업종)은 활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기관에 신고 등록해야 하는 업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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