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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베트남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 사업자는 등록 불가로 1인 유한책임회사 법인 형태로 등록

by 비나한인 2026. 6. 10.

베트남 개인사업자

 

베트남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외국인도 등록 가능할까?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인 가구(가정) 경영(Hộ Kinh Doanh: Household Business) 이라는 독특한 사업 라이선스를 시행령 01/2021/ND-CP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이는 '베트남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1인유한책임회사

따라서, 소자본 투자의 경우라도 외국인은 베트남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를 직접 등록할 수 없기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FDI Company) 형태가 되는 1인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베트남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란?

베트남의 Hộ Kinh Doanh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가장 유사한 제도입니다.

특징

  • 대표자 1인이 등록
  • 사업자등록 절차가 간단
  • 회계 및 세무가 비교적 단순
  • 법인격 없음
  •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 소자본 투자, 소규모 사업 운영에 적합
  • 외국인 투자 불가

2.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투자 진출 형태

외국인 개인(단독)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인격은 1인유한회사 (100% 외국인 법인) 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라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 투자등록증(IRC)
  • 기업등록증(ERC)
  • 법인 설립 완료
  • 법인 세무등록
  • 은행계좌 개설
  • 업종별 추가 허가(업종에 따라 필요 시 서브 라이선스 추가 진행)

※ 베트남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가정 사업

3. 베트남 개인 사업자 등록 형태

사업 형태
외국인 가능 여부
비고
Hộ Kinh Doanh (개인사업자)
불가
베트남 국민만 가능
100% 외국인 투자 법인
가능
가장 일반적 진출 형태
-일부 업종 제한
합작법인(JV)
가능
-일부 제한 업종
대표사무소
가능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불가
지점(Branch)
일부 가능
업종 제한(일부 업종 가능)
1인 개인 사업자등록

 

4. 소자본의 소규모 사업이라도 법인 설립이 필요한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종목들이 해당됩니다.

  • 컨설팅
  • IT 개발
  • 수출입
  • 전자상거래(오픈마켓 입점 판매, 자사몰 운영)
  • 외식업(식당/카페)
  • 기타 1인 단독 투자

5. 베트남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많이 시도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 배우자 또는 현지 지인의 명의로 Hộ Kinh Doanh를 등록하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명의자이므로, 모두 법적 책임도 명의자에게 귀속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큰 사업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슈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세금 책임
  • 법적 책임
  • 계약 책임
  • 민형사상 책임

6. 한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

베트남은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기본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 놓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없이 단기적으로 프리랜서 성격의 컨설팅, 기초조사, 업무 지원(Support), 원격 지원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반복적인 영리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베트남 현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형태로 현지에 외국인 단독투자법인(FDI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사세 절차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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