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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진출 형태 결정, 현지 법인설립 지사설립 대표사무소 개설

by 비나한인 2022. 9. 18.

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법인설립 지사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활동의 기반이 되는 현지 법인설립, 지사설립, 대표(연락)사무소 설립, 프로젝트오피스 형태 중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창업 (법인)설립 시, 베트남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 할지, 베트남 지사로 할지, 베트남 대표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 등으로 할지를 베트남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범위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정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결정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조칙형태를 결정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법인설립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출 형태로서 투자자가 한국의 조직(법인)이 되든,  자연인(개인)이 되든 단순하게 동일한 투자자 일뿐 영업이나 회계 상 한국 법인과는 법률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법인)입니다.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베트남 현진 투자자와의 합작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 안내는 '베트남 1인, 1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링크 참고. 관계 기관 등에서 적극 권유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인회사이며, 베트남에는 '개인사업자(양세)' 형태는 베트남 현지인만 '가족경영(HỘ KINH DOANH)' 형태로 활동 가능.

 

참고로 현지법인설립에는 현지인 명을 빌려 차명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권유하는 형태가 아니며 베트남 법률 규정 상 위법으로 명시 되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시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십 수년 전 유통법인이나 외식업 등 기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일 경우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감수하여 차명으로 설립하였다가 많은 교민들이 피해 본 경우로 지금은 일부 업종 제외한 대다수 업종들이 100% 외투법인으로의 설립이 가능하기에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위법인 차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권하는 베트남 진출 형태는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 지사와 베트남 대표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략하게 기본 개념은 아래 참고하여 형태를 결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사무소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각 지역 표기) 대표사무소는 업무 범위가 본사의 업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에 국한 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무소 명의로의 (영업)계약도 불가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하기에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나 활동 범위(영업), 향후 베트남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잘 선택 하여야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줄 일 수 있습니다.

 

지사

베트남에서는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지사는 금융 기관 등 극히 일부 업종 제외 하고 법률적으로는 지사 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사라 하면 회계나 업무가 본사에 종속 되는데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 체계나 법률적 용어 해석 등에 있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운영도 불가할뿐더러 금융 기관 등 일부 업종 이외에는 설립 자체(접수)가 불가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영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

주로 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형태로 단일 공사에만 진출하고 해당 프로젝트 마무리 되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한시적 활동인 경우로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산 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활도알 공종에 맞는 건설법인을 처음부터 현지에 설립하여 활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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