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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장설립

베트남에 공장설립을 위한 제조 법인설립 및 준비서류 입지선정 안내

by 비나한인 2023. 4. 28.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제조법인설립, 입지선정 및 외국인투자등록(IRC), 법인설립 등록(ERC) 공장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factory establishment

베트남에 공장설립을 위한 제조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 매매나 임대 MOU 서명 문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베트남에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확보가 선행(MOU 또는 계약서)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공장 설립(제조법인) 및 공장 부지 확보 절차 안내

https://www.vinahanin.com/234295

베트남 타이빈 성 산업단지의 공장부지 현장실사

공장 부지를 매입(사용권 획득)하여 자가공장으로 진행할지..? 임대공장으로 할지의 결정기준

베트남 공장설립이 확정되어 입지선정 진행할 때 공장설립 시 공장부지 확보하여 자가공장으로 진행할지..? 임대공장으로 진행할지..? 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 기준(참고)

자가공장을 짓는 경우, 베트남 공단의 공장 부지 분양은 최소 면적이 1ha로 건폐율 6~70% 을 적용할 경우 최대 7000㎡ 면적의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부지 분양은 통상적으로 2~3ha를 최소 분양 면적으로 하는 곳이 많으며 최소 1ha 기준으로 1ha 미만의 경우 선택에 있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공장의 경우 2000 ㎡ 전후 또는 그 미만의 소형 공장에 권할 수 있는 형태.

베트남 공장 부지 매입 후 직접 짓는 공장의 장점과 단점

여러 예를 들 수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

장점: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일 수 있으나 매월 납부해야하는 고정비용(임대료) 부담이나 일정 기간 지남에 따라 인상되는 임대료 부담이 없고, 금융권에 담보 제공이 가능하여 필요할 경우 대출이 용이 할 수 있음.

단점: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임대공장의 장점과 단점

장점:

초기 공장설립 시 토지 비용 부담이 없어 초기 투자 비용 최소화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시간절약, 비용절감, 빠른 생산활동 착수 등이 공장 임대 모형의 강점들 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의 투자 초기 시작 자원이 제한적일때와 소형 공장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음.

단점:

매월 납부하여야하는 고정 비용 부담. 사업의 확장에 따른 공간 확보의 어려움.

베트남 공장부지 2023년 1분기 사용료와 임대공장의 임대료

(베트남 2023년 1분기 가격 조정 이후 사정)

공장부지 사용료

현재 호치민, 하노이 시 주변 인근 성의 산업 공단들의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정도, 접근성, 토지 조성(복토) 정도 등에 있어 사용료나 임대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치로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는 2023년 2분기 기준 ㎡당 85 USD~250 USD, 잔여 사용 기간최장 50년(남은 잔여 기간 대부분 40년 전후)이며, 2023년 1분기(통상 구정 전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특수한 경우 사용 기간 최장 70년의 경우도 있음.

베트남 북부 공장부지 현장 실사

 

임대공장 임대료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임대공장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본 준비서류(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예)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록(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 기업 정관
  • 창립 명단
    -창립 사원 명단(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창립 주주 명단(주식회사에 해당됨)
    -합작 계약서(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 임대 계약서(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 MOU or 계약서)
  • 재정능력 확인 문서(별도 안내 필요)
    -재무제표
    -은행 잔고 증명서(재무제표상 충분한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 설립 법인의 법적 대표 예정자 여권 사본(공증)
  • 투자자 여권 사본(공증)
  • 위임장
  •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여권)

자연인(개인)의 경우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위임장

위 서류는 투자자(법인/개인)가 한국에서 안내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이며 이외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 등이 있음.

공장(법인) 설립 기본 절차(참고: 지역, 업종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공장 부지 입지 선정 진행 후, 공장 부지 결정(클릭=>비나한인 입지 선정 대행 서비스 안내)

2. 당해 부지에 대한 공단 개발사와의 재임대차 계약 관련 MOU에 서명(서명 후 몇 일 이내 계약 금액의 00% 납입 등 공단 측이 정한 정책 일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완납)

3. 공단 개발사와의 MOU(기관의 승인/허가) 체결 후 법인 설립.

 1)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

 2) 법인등록증명서(ERC) 발급

 3) 법인 직인 제작 및 등록

 4) 거래(택)은행 방문 투자금 납입계좌, 법인 거래 계좌 개설

4.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재임대차계약서(본 계약서)에 서명
-공단 개발사가 정한 정책에 따른 전체 금액 기준 계약금 00% 지정일까지 납입

5. 계약 금액 완납 후,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장 양도 합의서(회의록)에 서명

6. 각 종 유틸리티 등 공장 건설에 관한 각 협의서 작성(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7. 소방 허가를 반영한 소방 설계, 환경 영향평가.

-공장 건축(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진행.

8. (부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서 신청 발급(국가와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 토지세 납부 --> 토지 사용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등 행정 절차는 공단 개발사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진행(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

9. 계획 도면 인증

10. 건축허가 신청

11. 공장 건설,

12. 공장 완공(완공 증명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해당 공장 건물 등재

* 토지 임차료 이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관리비, 공단 인프라 비용. 예: 00 USD / ㎡ / 년 (각 공단 운영 정책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름)

- 남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인프라 관리 비용 모두를 납부하여야 사용권에 대한 권리 확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함.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베트남 법인등록증(ERC: 사업자등록증)

 

기타 영업에 필요한 부가 라이선스 추가 진행(필요한 경우)

  • 베트남 내 소매 유통업을 위한 소매 영업 라이선스 추가
  • 일부 공장 임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영(임대사업자등록)

베트남 소매 유통 영업 라이선스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선정, 제조 법인등록 등에 있어 비나한인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진행 하시면 안전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입지조건, 임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지 다수를 위치 정보(구글 지도), 접근성, 이미지와 세부 정보, 임대 조건 등과 함께 보고서 형태로 받아 보실 수 있어, 최종 결정권자께서 베트남 방문 전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실사 대상을 복수로 선택한 후 베트남 방문 일정을 정하여 방문할 경우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최적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지 선정에 있어 그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비나한인 공장설립 컨설팅을 통하여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입지선정부터 법인등록 하여 공장 운영까지 전과정에 있어, 15년 이상의 동종 업력에 의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비나한인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한국과 상이한 베트남 상문화나 간혹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뜻하지 않은 난감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합리적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진출 초기 사업 상 필요로 하는 각종 무료 지원(예: 관련 업체 수배 등..)을 받으면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무난한 베트남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나한인 소개: https://www.vinahanin.com/vina_info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직통 전화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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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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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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