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명회사 설립에 있어 사전에 인지하여야 할 사항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 진출하는, 특히 한국인 중에는 베트남 사람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법인 회사 설립 등록 할 계획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회사라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자(현지인) 명의를 빌려 회사 오너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회사를 차명회사라 하며, 이러한 투자 진출 방법은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업 등 기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했던 방법으로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일부 업종 외국인 지분 제한)
차명 법인 회사설립 운영은 불법
차명회사 운영의 경우 베트남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으로, 2021년 부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배우자가 베트남인 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한국인) 명으로 1인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의 외투법인으로 진행 하는 것을 우선 권유하며, 현재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있으면서 불안감을 느낄 경우에는 일반 업종(식당,카페, 서비스업) 대부분은 지분 양수도를 통하여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하기에 지분 인수를 통하여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베트남 투자자의 체류 자격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베트남 거주 자격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는 30억 동(VND) 이상 투자자(자연인)의 경우 2년 거주증 신청 자격도 부여되며, 30억동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투자자 자격으로 투자 비자(DT) 최장 1년(12개월) 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사정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비자 발급(기간 만료 후 재발급)이 가능하여 안심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가족 모두 이주 계획인 경우
참고로 1인 유한책임회사도 투자 당사자가 법적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워크퍼밋(노동허가) 신청하여 발급도 가능하며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2년) 신청 시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도 동일한 자격으로 저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일가족 모두 이주도 가능합니다.
법적대표자로 등록
현실적인 여러가지 사정 상 차명회사로 설립하거나 지분인수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 본인이 법적 대표자라도 등록하게 되면, 법인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나 법인 계좌 입출금 시 법적 대표자 친필 서명과 법인 직인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문서가 되기에 법인 직인, 법인 입출금 통장이라도 직접 관리 간수하고 상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통제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법인 직인은 복수 제작 등록 사용도 가능함)
주의)
베트남인에게만 허용되는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는 외국인 지분인수나 외국인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 합니다이 제도는 2025년 1분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 상 결정된 사안으로 조만간 폐지될 형태이기에 미리 1인유한책인회사로 전환해 놓는 것도 좋을 겁니다.
차명 법인 회사설립 시 특히 인지 사항
차명 법인 회사설립에 대해 베트남 현지 변호사들은 차명법인 설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서류상 명의가 타인인 이상 법적으로는 실제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이름 빌리고 빌려 줄 땐, 서로 선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느 순간 사고한 오해로 서로 소원해 질 수 있으며 심각한 이슈로 발전하여 베트남 사업 전체를 잃는 수도 있습니다.
간혹 대행 업체에서 당사자간 이면 계약을 작성해 놓으면 안전하고 현지인도 섭외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면 계약 작성해 놓을 경우 명의자에게 딴 생각 갖지 않도록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명의 빌린 투자자는 실제 투자자라는 것은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차명 회사설립 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문의한 사례들 중에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의 대여 베트남인이 점점 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었으며, 사업체 전체를 갈취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명의 대여인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착복하거나 갑자기 사망해 어쩔 수 없이 잘 운영되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투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해당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잠시나마 차명 상태로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무역관에 문의된 내용 중에서도 외국인으로의 지분 이전 절차 진행 중에 현지인 명의자가 행방불명돼 반년 이상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문의되는 주요 사례 중 발췌
로컬 법인설립은 설립 소요 기간도 짧고, 비용도 소액이지만 신중해야
참고로 로컬 법인설립은 준비 서류나 설립 기간 등에 있어 상당히 간단하며 설립 비용도 소액이며 설립에 소요되는기간도 일반 업종의 경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5일 정도면 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짧고 비즈니스 활동도 곧바로 가능하기에 투자 진출 초기 많은 투자자들이 유혹 될 수 있는 진출 방법입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베트남 사업에 있어 발목을 잡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 있어서는 본인이 감당할 몫
이러한 사정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후 선택할 경우 결과와 상관 없이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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