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중장비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베트남 장비 임대 범위에 따른 비즈니스 라이선스 구분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
(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서 상 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의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설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 상당액의 추가 비용(상황에 따라) 발생.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법인 소만 가능하며 건설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함.
베트남 법인설립 기본절차(일반업종의 예)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후속 조치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전자서명 개설 등록, 정보 기록 토큰: USB 구입)
- 법인 면허세 (라이선스 세) 납부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필요에 따라 공종이나 공사 수행 규모에 맞는 등급 심사 추가 진행
건설 장비 임대업의 경우 위와 비슷한 설립 기간으로 건설 현장 이외 장소에 임대하는 즉 임대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중장비 임대업'을 포함하여 진행 할 경우 '별도 상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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