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카페, 레스토랑, 외식업(요식업) 창업, 법인 형태 설립 절차
2022년 9월 수정 보완 업데이트
베트남 진출시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카페, 식당 등 요식업 창업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개시(법인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예: 주류 관련)인지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주류 판매 제한적 허용), 카페 등에는 100% 외투법인으로 창업 가능하며 프렌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 본부(본점)가 될 사업장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상표,상호 등록에는 그 이상이 걸리기에 실지적으로 1년 이상 지나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프렌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투자자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 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인형태 안내입니다.
요식업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비용 처리 영수증 발급 가능.)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불가)할 때인 7~8년 전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차명 형태로 지금은 일부 업종 제외하면 대다수 외국인 투자 가능하기에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할 필요도 없으며, 이는 규정 상 불법이며 경영 중에 명의인과 다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 외국인 단독 명의로 창업 가능하고, 부인 등 베트남인 명으로 회사 설립하여 법적 대표자를 외국(한국)인으로 등록 가능: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외국(한국)인이 지분 100% 확보도 가능하며, 개업 준비 기간을 처음부터 외투법인으로 설립 시에 비해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음.
- 투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로 창업 후 지분 양수도 가능.
⑥ 주식회사
베트남 로컬법인 요식업(로컬100%로 현지인 명의)
1, 법인등록: 완전한 서류 준비 후 1~2 주
2, 식당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절차(각 항 별도 행정 절차)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알코올 5% 이하는 음료에 해당): 소주 등 알코올 도수 5%(도) 이상은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라이서스 취득.
가라오케나,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현지인 명으로도 지역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당의 경우 주류 판매 시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펍이나 맥주 홀 같은 전용 술집(외투법인 불가)이 아닌 경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 소비(식당 내에서 마시는: 알코올 5% 이하)는 별도의 주류 취급 라이선스 없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 없이도 제공(판매)이 가능 하지만, 5도 이상의 주류(소주 등) 판매가 주 매상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취급 라이선스와는 다른 라이선스 임)
펍이나 맥주 홀 등과 같이 주류 전문 술집의 경우에는 외투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식당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5년부터 개방 되어 100% 외투법인 형태의 식당 개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매장 임대 계약 후 서류 준비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업까지 행정 절차가 3 개월 정도(이상) 걸리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신뢰 할 수 있는 베트남 인 파트너의 명의로 창업 후에 지분인수 과정을 거쳐 지분 100%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차명 회사 창업은 베트남 투자법 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잘 판단 하여 결정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진행 할 경우 식당 운영상 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투자자가 식당의 전문 경영인(CEO)으로 등록해 놓으면 차명에 의한 리스크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각 형태 별 접근 방법의 장단점 등 보다 상세한 안내는 별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창업부터 100% 외국인(한국) 투자로 창업 할 수도 있기에 창업 초기 다소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한 투자 방법인 실명 투자 창업을 권장.(외투의 경우 임대 계약 후 상황에 따라 3~4개월 임대료 지불하면 개업 지연이라는 단점이 있음)
로컬 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을 통하여 지분 확보
- 로컬 100% 설립
- 초기 세무 신고
- 위생 허가(해당될 경우 소방 허가)
- 점내 주류 취급 라이선스
- 지분인수
외투법인으로의 법인설립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4~5주(예정)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ERC신청 발급: IRC 발급 후 약 1 주(예정)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신고(Tax Code)
• 의무공표 수행
4, 점내 주류 취급 허가(영업일 15일)
5, ERC 발급 후 소방 위생 허가(소방의 경우 대상인 경우와 제외 되는 경우): 약 1개월 반
* 차명으로의 설립은 권하는 형태는 아니며, 분쟁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투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진행할 경우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 확보(합법적인)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결정 하시고 비나한인과 심층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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