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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외식사업(식당, 카페), 요식업 창업 절차

by 비나한인 2021. 6. 7.

베트남 카페, 레스토랑, 외식업(요식업) 창업, 법인 형태 설립 절차

2022년 9월 수정 보완 업데이트

베트남 식당, 카페 창업

베트남 진출시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카페, 식당 등 요식업 창업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개시(법인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예: 주류 관련)인지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주류 판매 제한적 허용), 카페 등에는 100% 외투법인으로 창업 가능하며 프렌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 본부(본점)가 될 사업장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상표,상호 등록에는 그 이상이 걸리기에 실지적으로 1년 이상 지나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프렌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투자자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 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인형태 안내입니다.

요식업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식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로컬법인(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와 차명 형태) 형태.

 

① 가족경영(HỘ KINH DOANH: 영세 사업자로 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자가 있는 경우.

 

  -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이는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 가능하며, 외국인에게 양도,지분 인수나 법인 형태 변경이 어렵고(새로운 법인설립 수준),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 하기에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실지 투자자가 외국(한국)인으로 차명인 경우라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권유하지 않는 형태이며. 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비용 처리 영수증 발급 가능.)

 

② 로컬법인(유한 책임회사 형태): 현지인 명의의 차명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불가)할 때인 7~8년 전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차명 형태로 지금은 일부 업종 제외하면 대다수 외국인 투자 가능하기에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할 필요도 없으며, 이는 규정 상 불법이며 경영 중에 명의인과 다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③ 1인 유한 책임회사
- 외국인 단독 명의로 창업 가능하고, 부인 등 베트남인 명으로 회사 설립하여 법적 대표자를 외국(한국)인으로 등록 가능: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외국(한국)인이 지분 100% 확보도 가능하며, 개업 준비 기간을 처음부터 외투법인으로 설립 시에 비해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음.

 

④ 2인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 투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로 창업 후 지분 양수도 가능.

 

⑤ 합작회사
⑥ 주식회사

 

위 항목 중에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 식당, 카페 등 요식업 창업 시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류는 2, 3, 4 의  형태로 유한책인회사는 주식회사 형태 보다 경영에 있어 여러 장점들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베트남 투자 형태이고 KOTRA 등에서도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베트남 요식업(식당) 창업

베트남 로컬법인 요식업(로컬100%로 현지인 명의)

1, 법인등록: 완전한 서류 준비 후 1~2 주

2, 식당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절차(각 항 별도 행정 절차)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알코올 5% 이하는 음료에 해당): 소주 등 알코올 도수 5%(도) 이상은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라이서스 취득.

 

 가라오케나,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현지인 명으로도 지역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당의 경우 주류 판매 시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펍이나 맥주 홀 같은 전용 술집(외투법인 불가)이 아닌 경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 소비(식당 내에서 마시는: 알코올 5% 이하)는 별도의 주류 취급 라이선스 없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 없이도 제공(판매)이 가능 하지만, 5도 이상의 주류(소주 등) 판매가 주 매상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취급 라이선스와는 다른 라이선스 임)

 

펍이나 맥주 홀 등과 같이 주류 전문 술집의 경우에는 외투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식당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5년부터 개방 되어 100% 외투법인 형태의 식당 개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매장 임대 계약 후 서류 준비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업까지 행정 절차가 3 개월 정도(이상) 걸리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신뢰 할 수 있는 베트남 인 파트너의 명의로 창업 후에 지분인수 과정을 거쳐 지분 100%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차명 회사 창업은 베트남 투자법 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잘 판단 하여 결정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진행 할 경우 식당 운영상 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투자자가 식당의 전문 경영인(CEO)으로 등록해 놓으면 차명에 의한 리스크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각 형태 별 접근 방법의 장단점 등 보다 상세한 안내는 별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창업부터 100% 외국인(한국) 투자로 창업 할 수도 있기에 창업 초기 다소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한 투자 방법인 실명 투자 창업을 권장.(외투의 경우 임대 계약 후 상황에 따라 3~4개월 임대료 지불하면 개업 지연이라는 단점이 있음)

 

로컬 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을 통하여 지분 확보

  1. 로컬 100% 설립
  2. 초기 세무 신고
  3. 위생 허가(해당될 경우 소방 허가)
  4. 점내 주류 취급 라이선스
  5. 지분인수

외투법인으로의 법인설립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4~5주(예정)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ERC신청 발급: IRC 발급 후 약 1 주(예정)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신고(Tax Code)

 • 의무공표 수행

 

4, 점내 주류 취급 허가(영업일 15일)

5, ERC 발급 후 소방 위생 허가(소방의 경우 대상인 경우와 제외 되는 경우): 약 1개월 반

 

* 차명으로의 설립은 권하는 형태는 아니며, 분쟁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투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진행할 경우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 확보(합법적인)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결정 하시고 비나한인과 심층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 절차, 카페·외식업, 키즈카페·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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