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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베트남 노동허가서(워크퍼밋) 신청, 거주증 발급 준비서류 절차 및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by 비나한인 2022. 4. 1.

2023년 5월 업데이트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순서 및 구비서류

Work permit

2021년부터 워크퍼밋 관련 규정이 개정 적용되어 이전에 비해 워크퍼밋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신규 발급과 연장할 때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추는 것이 어려운 상황어 처할 수도 있습니다.

 

1, 외국인 채용 승인

-해당 지역(성, 시) 노동국에 신청.

-외국인 고용이 승인되면 기타 서류 준비 후 워크퍼밋 접수하면, 접수 일로부터 약 2주 후 결과 통보.

  • 워크퍼밋 발급
  • 서류 보충
  • 발급 거부의 경우 후속 조치나 대안 마련

*참고로 워크퍼밋은 한 번 거부되면 재신청 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

2, 워크퍼밋 발급신청

베트남 워크퍼밋(노동허가) 신청서류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고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여권 원본/사본(전페이지 포함하여 공증)

2, 직책에 부합하는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2021년 2월부터 직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입증할 학사(4년제) 학위 이상 졸업 증명서와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중 하나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했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별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학전공과 직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범죄사실확인서, 공증-영사관 확인(베트남): 호치민의 경우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 증명서 불필요

- 베트남 체류 경력이 있을 경우 과거(현재) 베트남 범죄 사실 증명서 필요: 약 10일

-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는 과거에 필요했으나 현재는 필요치 않으나 지역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법인등록지역) 노동국에 사전에 문의해 봐야 함.

4.거주 신고 확인 (거주 지역 공안에 거주신고한 공안 또는 묵고 있는 호텔 지역 공안에 거주신고 문서 발급)

5.건강검진서-지정병원(베트남): 한국에서 발급한 경우 양식이나 정보가 달라 거부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경우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받아야 하기에 가능하면 베트남 내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는 것을 권유.

6,근로 계약서

7. 베트남 회사 사업자 등록증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사본만 제출할 경우 공증본.

8. 컬러 사진 4cm × 6cm 2장(흑백 불가,안경 착용 불가)

※ 한국에서 발행 및 작성한 모든 서류는 

  1. 베트남어 번역/공증
  2. 영사확인 (대한민국 외교부 민원실)
  3. 다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국)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한국/베트남)을 받아야 함.

-과거에는 영문 번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 번역 없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영사 확인이 가능하니 간혹 번역 공증 사무실에서 영문 본 요구하면 설명 하도록.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정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함.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 WTO 양허서에 기제된 11개 업종군에 해당하는 외투 업체 중, 투자 주체가 한국의 조직(회사)인 경우 그 조직으로부터 파견 되는 주제원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이 되어 면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외국(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LD(이전 B3) 비자 2년 짜리를 받아서 베트남에 입국 또는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2020년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규정하는 의정」 
제152/2020/NĐ-CP호를 공포한 의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동법전」 제154조에 규정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외에, 2021년부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2.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4.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계획안의 연구, 수립, 검토, 감정, 시찰평가, 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5.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6.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7. 이 의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8.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9. 중앙직할시, 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10.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11. 이 의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12.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13.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14.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받은 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전」제154조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위 제1호, 제2호, 제8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Temporary_Resident-Card

3, 거주증 신청

워크퍼밋 발급 후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증 신청

-거주증 기간: 주재원의 경우 2년으로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 거주증 신청 가능.

-기간은 여권 유효 만료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발급됨.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총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베트남 거주증 신청 서류

1. 거주증 발급 신청서

2. 사진 2장 3Cm X 4Cm(흑백 불가, 안경 착용 불가)

3. 여권(원본)

4.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5. 법인 인감 보증 확인 대조표

6. 발급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증)

7. 직계가족 거주증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8. 기관에서 추가 요청 서류나 보충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베트남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연장

-2021년 이전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된 노동허가증은 기간 만료 전 연장 시, 새로운 규정에 맞게 워크퍼밋을 신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15일이 소요.
 -여권, 노동계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4매가 필요

•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절차에 따라 진행.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 신청하는 노동 허가증은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인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며,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본인과 동반(직계)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체류 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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