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순서 및 구비서류

2021년부터 워크퍼밋 관련 규정이 개정 적용되어 이전에 비해 워크퍼밋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신규 발급과 연장할 때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추는 것이 어려운 상황어 처할 수도 있습니다.
1, 외국인 채용 승인
-해당 지역(성, 시) 노동국에 신청.
-외국인 고용이 승인되면 기타 서류 준비 후 워크퍼밋 접수하면, 접수 일로부터 약 2주 후 결과 통보.
워크퍼밋 발급
서류 보충
발급 거부 등에 따라 후속 조치나 대안 마련
*참고로 워크퍼밋은 한 번 거부되면 재신 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
2, 워크퍼밋 발급 신청
베트남 워크퍼밋 신청 준비서류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고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여권 원본/사본(전페이지 포함하여 공증)
2, 직책에 부합하는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2021년 2월부터 직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입증할 학사(4년제) 학위 이상 졸업 증명서와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중 하나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했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별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학전공과 직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범죄사실확인서, 공증-영사관 확인(베트남): 호치민의 경우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 증명서 불필요
- 베트남 체류 경력이 있을 경우 과거(현재) 베트남 범죄 사실 증명서 필요: 약 10일
-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는 과거에 필요했으나 현재는 필요치 않으나 지역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법인등록지역) 노동국에 사전에 문의해 봐야 함.
4.거주 신고 확인 (거주 지역 공안에 거주신고한 공안 또는 묵고 있는 호텔 지역 공안에 거주신고 문서 발급)
5.건강검진서-지정병원(베트남): 한국에서 발급한 경우 양식이나 정보가 달라 거부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경우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받아야 하기에 가능하면 베트남 내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는 것을 권유.
6,근로 계약서
7. 베트남 회사 사업자 등록증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사본만 제출할 경우 공증본.
8. 컬러 사진 4cm × 6cm 2장(흑백 불가,안경 착용 불가)
※ 한국에서 발행되는 제반 서류는 예외 없이
1) 베트남어 번역/공증
2) 영사확인 (대한민국 외교부 민원실)
3) 다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국)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한국/베트남)을 받아야 함.
-과거에는 영문 번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 번역 없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영사 확인이 가능하니 간혹 번역 공증 사무실에서 영문 본 요구하면 설명 하도록.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정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함.

3, 거주증 신청
워크퍼밋 발급 후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증 신청
-거주증 기간: 주재원의 경우 2년으로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 거주증 신청 가능.
-기간은 여권 유효 만료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발급됨.
베트남 거주증 신청 서류
1. 거주증 발급 신청서
2. 사진 2장 3Cm X 4Cm(흑백 불가, 안경 착용 불가)
3. 여권 공증본 1부
4.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5. 발급 받은 워크퍼밋 공증본
6. 직계가족 거주증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7. 기관에서 추가 요청 서류나 보충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베트남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연장
-2021년 이전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된 노동허가증은 기간 만료 전 연장 시, 새로운 규정에 맞게 워크퍼밋을 신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15일이 소요.
-여권, 노동계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4매가 필요
•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절차에 따라 진행.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 신청하는 노동 허가증은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인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며,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본인과 동반(직계)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체류 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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