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주재원이나 기타 사유로 장기 체류중인 경우 세금 처리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광비자 이외에는 모두 노동허가 또는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비자를 취득하여야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재원 파견이든 현지 법인과의 계약이든 노동허가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노동 허가서를 근거로 최대 2년간의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주재를 목적으로 한 파견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의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입증 서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정서,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또는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베트남의 의무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지국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 베트남 내에서 통합 소득세 계산 및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지 체류 또는 주택 임대계약 체결자는 베트남 정부에서 과세를 하도록 양국 과세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월급 및 체재비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해당 파견자는 베트남 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중복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외국 세액 납부액은 공제처리 됩니다.
과세되는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가지는 개인은 각각의 개인 세금 코드가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개인은 원천징수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 신고 코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은 개인이 각자의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지에 귀사의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없이 파견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단기 비자를 연장하는 형태로만 체류가 가능하며, 최초 3개월 비자 발급 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최대 6개월 이상은 체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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