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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베트남 투자 자본금 납입계좌, 법인 통장 거래계좌, 역외계좌 개설 안내(2025년 개정 내용 포함)

by 비나한인 2021. 4. 3.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

 

베트남 2025년부터 변경된 은행 거래 안내

2025년 중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된 규정에 따라 법인 계좌 개설 시, 법인장과 법인 회계 담당자(한국인/베트남인)와 함께 방문(이전 법인장 혼자 방문)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한국인 여권, 베트남인 ID 카드)
    -회계 담당자가 없을 경우, 임시로 법인장이 회계담당 겸임 형태로 등록한 후 차후 회계 담당이 정해지면 그때 회계 담당이 추가 등록(베트남 신한은행의 경우로 은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 모바일 뱅킹 거래의 경우, 법인장 유효한 비자 기간 만큼 거래가 가능.
    -계좌 개설시 무비자 입국의 경우 체류 기간 동안 유효.
    - 비자 기간 만료 전, 비자 갱신 후 은행에 방문 새로운 비자 기간 만큼 이용 기간 연장.
    -거주증 발급 시 거주증 기간(2년, 3년, 5년, 10년) 동안 유효.
    베트남 비자, 거주증 종류: https://www.vinahanin.com/license/473820 
  • 거주증 발급 후, VNeID 카드 등록
    - 베트남 현지 법인의 법인장은 VNeID(전자 신분증) 등록해야 세무 업무, 기타 법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기에 법인장은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발급, 투자자인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거주증 신청이 가능.
  • 모바일 뱅킹, 1회 1000만 동 이상 이체 시 생체 인증(지문이나 얼굴) 필수.
  • 500만 동 이상 거래 시, 계좌 이체를 통해야 VAT 공제 가능.

베트남 법인 은행 통장 계좌개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에는 먼저 거래하기 편리한 현지 은행을 선정한 후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자본금 납입계좌와 법인통장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서 등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 대표사무소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베트남에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설립 후에는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명의 거래 계좌나 법인 투자금이나 정관 자본금  납입 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여야 합니다.

개설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각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준비 서류 리스트를 문의 후 안내 받아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베트남신한은행

각 지역별 지점 정보: https://shinhan.com.vn/vi/branches

우리은행 베트남 

각 지역별 지점 정보: https://www.woori.com.vn/vn/hs/ic/HSIC120_01C.do

 

조직 형태에 따른 계좌개설 준비서류
 ○ 대표사무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무역부에서 발급)
  - 대표자 등재 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직인)
  -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서명(여권 원본 지참)

 ○ 100% 외국 투자 법인 계좌개설 준비서류
  - 투자 허가서(각 시·성 인민위원회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등재 확인서(시의 투자기획사무소에서 발급된 이사회에 대한 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법인 직인)
  - 과세코드 증명서
  - 정관(2015년 7월 1일 이후 설립 법인): 신한은행의 예
  -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서명(여권 원본 지참)

 

베트남 현지 역외계좌 계좌개설

먼저 지분 매수인이 한국인으로 지분양수도 계약 이행을 위한 베트남 내 계좌 개설(역외계좌: offshore account)를 개설 하여야 하고, 한국 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마치고, 위 계좌로 송금. 이후 베트남 내 계좌에서 대상 회사의 자본금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역외 계좌에서 대상 회사의 자본금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대상 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자본금 계좌(DICA)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없는 경우 개설이 필요하며 만약 법인설립 후 90일이 지났는데도 자본금 게좌가 없다면 정관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기에 이는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 정관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본금 계좌로 납입이 되면 대상 회사는 DICA에서 매도인(현 지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송금하면 됩니다.

베트남에 역외계좌 개설 준비서류

-개인의 경우
계좌 개설은 베트남 현지 은행 방문하여 즉시 개설 가능하며, 서류의 경우 개인이 향후 지분권 자가 될 경우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

  • 본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베트남어 공증/영사확인)
  • 본사 법인인감 증명서 사본 (베트남어 공증/영사확인)
  •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베트남어 공증/영사확인)
  • 본사 대표자 여권 사본(본인이 직접 방문시)
  • 호치민 지점 계좌개설/환전/송금 신청서 본사 법인인감 날인
    (계좌개설 이후 금융 거래는 본사 법인 인감 + 현지 법인장 서명으로 가능)
    양식이나 요청 서류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위 내용은 참고로 은행 방문 전에 문의 확인 후에 준비 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 신청서(신한은행이 예)이며 은행에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로 이외 몆 총류가 더 있으니 법인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지참하여 거래 할 은행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은행에 메일로 파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개설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할 수 있음.

 

베트남 법인통장 개설 신청서1
베트남 법인통장 개설 신청서2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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