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글 참고사항

베트남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사용 불가, 영사확인 문서 필수

by 비나한인 2022. 4. 16.

아포스티유 제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영사민원 24 (신청 방법 절차 안내)

Apostille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2020. 6. 23 현재 118 개국 가입

아시아, 대양주 (19)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한국에서 준비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문서 영사확인 순서

문서 작성/발급(한국어/영어) => 베트남어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영사과 여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학인 =>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아래 배너 참고)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요령), 번역공증 영사확인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설립, 제조법인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등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해 외투 법인 설립(IRC/ERC 진행) 시 한국에서 발행(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

vinahani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