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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부자료

[KOTRA] 베트남 신속 통관을 위한 AEO제도의 활용

by 비나한인 2024. 1. 3.

 

AEO 제도 시행 시 통관 우선권 부여 등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특혜 부여

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베트남은 기업의 신뢰도, 물품의 종류 등 선별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위험도가 낮은 대상부터 높은 대상까지 각각 Green / Yellow / Red Channel로 분류하여 Green Channel의 경우 검사 면제, Yellow Channel의 경우 서류 검사, Red Channel의 경우 실물 검사 후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베트남 수입통관 절차>

[자료: 호치민 무역관 종합]

 

통관 물품이 Yellow 또는 Red Channel로 분류된다면, 서류검사 · 실물 검사에 의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세관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이행에 대한 시간 또한 소요되어 통관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다.

 

특히 베트남은 통관 행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 선별 시 고객사에 대한 납품기한 또는 자사 원재료 투입 및 생산 일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통관 지체 문제에 대하여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AEO제도 이다.

 

<대한민국 및 아세안 국가 평균 수입소요 시간>

(단위: 시간)

구분 국가명 수입 소요시간
(통관검사)
수입 소요시간
(서류처리)
수입 소요시간
합계
지역 아시아 태평양 68.4 53.7 122.1
국가 대한민국 6 1 7
싱가폴 33 3 36
말레이시아 36 7 43
태국 50 4 54
라오스 11 60 71
베트남 56 76 132
캄보디아 8 132 140
브루나이 48 132 180
인도네시아 99 106 205
필리핀 120 96 216
미얀마 230 48 278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 Trading acorss Borders, 2019년 기준]

 

AEO 제도 의의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관세법에서는 “우선기업(DNUT; Doanh Nghiep Uu Tien)” 이라는 제도로서 AEO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기준 총 74개 기업이 AEO 공인을 받았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은 15개 기업이 공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4/2014/QH13 Section 2)

 

<베트남 AEO 공인 한국 기업>

연번 회사명 주소지
1 T 동나이성
2 H 타이응우옌성
3 S 박닌성
4 C 동나이성
5 L 하이퐁시
6 D 꽝응아이성
7 S 박닌성
8 S 타이응우옌성
9 Y 남딩성
10 S 타이응우옌성
11 L 하이퐁 중앙직할시
12 P 동나이성
13 J 빈푹성
14 S 박닌성
15 S 호찌민시

[자료: 2021년 공인기업 리스트 중 발췌,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종합]

 

AEO제도의 특혜

AEO 공인기업은 서류 및 현품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통관 절차의 우선권을 부여 받는 등 통관 절차에 관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되므로 통관 지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통관 검사(우리나라의 세관 심사)의 면제·축소, 전문품질검사 우선권 부여, 세금 환급 우선권 및 납부기한 유예 혜택 등 기업운영에 있어 관세 행정상의 혜택 또한 부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EO제도 특혜 정리>

구분 제공 혜택 내용 상세
서류 검사 및 실물 검사 면제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및 일부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는 우대기업에 대한 검사 면제 혜택 제공 - EPE 기업(수출가공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을 시에만 검사를 이행하며, 무작위 검사는 적용 제외
- 그 외 기업의 경우 : 전년도 업체 관리 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해 무작위 검사 비율 결정, 검사 비율은 신고서 숫자의 0.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 수출입량의 5%를 넘지 않을 것
세관 서류
사후 제출 혜택
세관 전산 신고 시스템 상 이상 발생 시 간소화된 서류 제출 후 사전 통관 이행 가능 - 세관 시스템 이상으로 전산 신고 불가 시, 간소화된 종이 서류 (01/DNUT) 양식 제출로 통관 이행 가능.
- 제출 후 30일 내에 완성된 통관 서류 세관 지국에 제출 필요
통관 절차 우선권 혜택 통관 절차 이행 및 통관 이슈 사항 발생 시 우선권 부여 - 무작위 검사에 따른 스캐너 검사 이행 우선권 부여
- 통관 이행 중 기업 질의 발생 시 8시간 내에 답변 제공
- 세관 당국, 항구, 창고에서 물품 인수 과정에서의 우선권 부여
- 물품 사전 확인 및 샘플 채취 과정 우선권 부여
세무 절차 우선권 부여 세금 환급 및 납부 기한 혜택 제공 - 기업의 환급 서류 제출 시 서류 충분성 확인 후 1일 이내에 환급 결정 및 환급 심사 사후 이행
- 세금 납부 기한 다음달 10일 까지로 유예 혜택 제공
품질전문검사 제도 관련
우대 혜택
베트남의 통관 과정에서 품질 전문검사(Kiem Tra Chuyen Nganh) 대상 품목에 대한 혜택 부여 - 품질전문검사 대상 품목 중 국경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제외, 검사 기간 동안 기업 창고에 우선 반입 및 보관 혜택 부여
- 품질전문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필요 시 우선권 부여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우대 베트남 내에서 물품 이동 시에도 수출입절차 이행이 가능하게끔 한 관세법 상의 내국 수출입 신고 이행 시, 물품 인도 먼저 이행 후 사후 신고 가능하게끔 혜택 부여 - 내국 수출입 신고 세관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
- 내국 수출입 시 인도 서류만을 검사하며 실물 검사 이행 면제
- 물품 인도 후 인도일자로부터 30일 내에 세관 신고 가능
사후통관검사 면제 혜택 사후통관검사(우리나라의 세관심사의 개념) 면제 혜택 부여 - 기업의 법령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기업 공인 후에 사후통관검사는 연속 3년 동안 1회로 제한

[자료: 호치민무역관 종합]

 

AEO 공인기준과 공인분야

베트남 AEO공인기준은 관세법령 준수요건, 수출입거래액 요건 등 6가지 기준으로 규정 되어있다. 공인분야는 ①수출입기업("우선기업"), ②통관 대리인("우선 대리인"), ③핵심 투자사업("우선 사업")이며, 공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의 AEO 유효기간(5년) 보다는 유효기간이 짧다.

 

<AEO 공인기준과 공인분야>

공인기준 내용
1. 관세법령 준수  2년 연속으로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어야 함.
  ① 탈세 행위, 밀수 행위 등
  ② 세관 지국장 직위 수준에서 부과되는 벌칙 및 벌금 부과 수준의 위법 행위
  ③ 통관 대리인의 경우 위반 비율이 전체 신고건의 0.5%를 넘지 않을 것
  ④ 체납 세금이 없을 것
2. 수출입거래액  수출입 금액이 연간 1억 불 이상인 기업
□ 베트남산 물품 수출액이 연간 4천만 불 이상인 기업
□ 베트남에서 생산, 사육, 재배된 농수산물 수출액이 연간 3천만불 이상인 기업
□ 통관 대리인의 경우 연간 20,000건 이상 신고한 기업
 * 최근 2년 연속 평균금액 (위탁수출입 금액 제외)
 ** 첨단기술 기업 인증 기업은 수출입거래액 요건 면제
3. 전자프로그램 보유  전자 세관 절차, 전자 세무 절차 이행 및 세관 당국의 검사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관리하는 정보 기술 프로그램을 보유
4. 수출입대금 결제  수출입 및 운송 비용은 은행을 통해 결제
□ 기업은 세관에 거래 은행의 리스트 및 계좌정보 통보 책임
5. 내부통제시스템  모든 기업 활동 운영을 관리, 감독 및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현, 유지
□ 수출입 상품 공급망 보안, 안전 보장을 위해 내부 통제 수단 보유
 ① 기업에서 항구, 항구에서 기업으로 물품 운송 과정 모니터링
 ② 운송 수단에 싣기 전 컨테이너 안전 확인
 ③ 중요 위치 모니터링(울타리 구역, 출입문, 창고, 생산 구역, 관리 구역)
 ④ 직원 배치 업무 적합 위치로 분산화
 ⑤ 정보 기술 시스템의 보안 통제 및 인사 보안
6. 회계 및 감사 법률 충족  베트남 재무부 규정에 따른 회계 기준 적용 및 회계 감사 요건 충족
공인내용 내용
공인분야  수출입기업 (우선기업)
② 통관 대리인 (우선 대리인)
③ 핵심 투자사업 (우선사업)
유효기간 3년 (기준유지시 갱신 3년)

[자료: 호치민무역관 종합]

 

베트남과 한국의 MRA 현황

AEO MRA(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세관당국 간 협정에 의해 AEO 공인기업이 상대국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세관 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MRA가 체결되면 양 국간 AEO기업에게는 통관절차 우대를 부여하므로, 베트남 수입자가 AEO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AEO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베트남의 AEO통관 특혜를 부여할 수도 있어 AEO 제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AEO MRA 체결 시 효과>

[자료: 관세청 글로벌 AEO 총서]

 

베트남은 아직 MRA를 체결한 국가는 없으나, 아세안 국가와는 2023년 9월 AEO MRA 서명이 완료되어 24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고, 한국과는 AEO MRA 추진 협의를 포함하는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개정의정서”)』가 2023년 9월 11일 발효되었다.

*1차 시범 이행

 : 2023년 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6개국이 국내 행정절차 마무리 후 시범 시행 예정. 해당 국가들은 2024년 3분기 내로 정식 시행 목표

*2차 시범 이행 

 : 2024년 내로 남은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차 시범 시행 예정

 

한국과의 개정의정서에 따라, 개정의정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AEO MRA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되고, 늦어도 15개월 내에 MRA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현재 양국 세관당국 간 MRA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단계이다.

 

<양국 세관분야 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제4조의2. MRA를 위한 공동의 노력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라는 공동의 목표를달성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들 각자의 AEO제도를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3개월 내에 MRA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세관당국은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늦어도 15개월 내에 MRA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자료: 외교부]

 

시사점

베트남 세관당국은 매년 통관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속 통관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아니다. 베트남 통관 지연 문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AEO 제도를 활용한다면 통관 지체의 애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베트남 세관 당국 또한 AEO 제도를 장려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베트남 AEO제도의 활용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 양국 간 AEO MRA 체결까지 완료된다면 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 AEO제도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베트남 AEO제도의 공인기준과 공인절차 등을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원: 외교부, 관세청, 글로벌 AEO 총서, 2021년 공인기업 리스트,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 Trading acorss Borders,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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