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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서류 작성 및 절차, 아포스티유 문서는 법인설립 지사설립 구비서류에 사용 불가

by 비나한인 2025. 1. 5.

베트남에서 현지 법인설립 지사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준비서류나 문서 중에는 번역공증 영사 합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를 대신하는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으나 베트남은 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니기에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들은 아포스티유 문서를 인정하지 않아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 후 영사 합법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번역공증 영사확인 합법화 절차

베트남에 외국인(조직/개인) 투자자가 현지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들 중에는 베트남 법인설립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와 투자자가 베트남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공증 종류

이 중 베트남이 아닌 제3의 국가(예: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현지 언어나 영문으로 발급 받은 문서나 작성한 서류들은 예외 없이 모든 문서 서류들은 베트남어 번역/공증 후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번역공증 대행 업체에서 영문으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영문으로 번역/공증 영사확인 받아 와도 베트남에서 최종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 공증해야 함.

비나한인

번역 공증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사용 목적에 맞는 공증을 받아야 불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사전에 대행 컨설팅 업체로부터 사용 목적에 맞는 공증 종류를 안내 받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사 및 베트남 영사확인 문서(맨 끝페이지)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 영사 합법화 절차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영사 합법화 절차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지사설립,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영사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 (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문서는 베트남에서 사용 불가

많은 국가들간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를 이용하여 영사학인 절차 없이 문서를 보다 간편하게 다른 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지사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는 국가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영사확인)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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