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투자심사 기관이 이전의 투자국에서 재무국으로 이관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 회사설립 시 첫번째 절차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된 베트남 관련 내용들 중에 투자국으로 표기된 것은 앞으로는 재무국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설(序說)
본 내용은 2025년 새로 변경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2020년에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경제조직이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 및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투자법 제3조 제2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본 경제조직이란 외국 투자자가 회원 또는 주주로 있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투자법 제3조 23항: “투자자본이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한 민법 및 국제 조약에 규정된 화폐 및 기타 자산을 말한다.”
투자법 제3조 제19항: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자연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설립하거나 소유한 기업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상세 절차 안내
상세절차: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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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
베트남 투자법은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에 있어 WTO 양허안, FTA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WTO 협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조건부 허용되는 업종, 시장 개방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 시 기준으로 삼기에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 사업 계획을 세운 후, 투자 진출이 확정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 등록 지역 선택
베트남은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 조건이나 환경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진출 예정인 베트남 현지 사정을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게 구체적인 베트남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로 지역에 따라 동일 업종이라도 최소 30만 달러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10,000 달러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한 경우, 동일 업종인데 조건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외투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전에는 허용되었던 것이 지금은 불가한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도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립 회사의 법인형태 결정
외국인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회사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 현실적으로 3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가족경영(HỘ KINH DOANH)" 형태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않는 형태로, 자연인 개인 단독 투자의 경우 1인 유한책인회사 형태로 설립 운영이 가능하며 베트남은 외국인이 회사설립 시 현지인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 소통에 문제 없고 행정 수행 능력이 있을 경우 1인(유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며 필요로 할 때 고용하면 됩니다.
추가 상세 정보 참고 링크: https://www.vinahanin.com/license/235445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및 법인등록 기본 행정 절차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해야 하며, 업종이나 영업 범위 등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서류나 문서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에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변호사(대행 컨설팅 업체)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 외국인 투자 구성원(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소 방문 공증 번역 불필요)
- 법적 대표자(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소 방문 공증 번역 불필요)
- 법인등록 주소지(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장소) 사무실 임대 계약서(일반 업종)
- 제조업, 매장, 전시장 등 특정 조건을 요하는 영업 장소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프로젝트 수행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상회하는 재정 능력 입증(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개인 투자자: 본인 명의 은행 잔고증명(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기관 투자자: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기관명 은행 잔고증명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증명(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업무 수행 대리 위임장
-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
- 프로젝트 수행 능력 설명서
- 활동 능력 설명서
- 투자 계정 발급 신청서
- 회사 정관
- 구성원 명단
- 수익자 명단(2025년부터 새로 추가된 절차)
- 법인명으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제출 문서
※ 준비 서류는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신청 절차에 필요한 준비해야할 문서들로 준비서류에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문서들과 대행 컨설팅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안내(제공)하는 서류들로 각 절차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안내 내용은 설립 진행 전에 이해하는데 참고 하시고 준비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 및 종류가 다를 수 있기에 임의로 미리 준비하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 회사설립 기본 절차 및 법인설립 예상 기간
1,투자 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및 발급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이며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투자 심사에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으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베트남에서의 사업 구상을 설득력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베트남에서의 사업 프로젝트에 충분한 재정 능력 입증으로 재정 능력은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기에 지역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재정 능력은 투자 신청 시 설정한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법인/조직) 투자자의 경우에는 직년 2년의 재무제표 상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세후 이익이 충분할 경우 재무제표로 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4일(ERC 원본 수령까지)
- 법인등록이 완료되면, 이후(후속 조치) 행정 절차는 별다른 이슈 없이 나머지 절차를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법인등록(ERC) 후, 후속 조치
- 법인등록증 2025년 8월경(하노이 8월경부터 호치민 9월부터)부터 종이 문서는 발급하지 않아 등록 후 재무국에서 업무 위임 받은 자에게 보내는 등록 결과 안내 메일에 첨부하여 제공하는 PDF 파일을 잘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이제부터 은행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법인 직인 제작 등록(법인 직인 발급증 수령)
•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계좌, 법인 거래계좌 개설(USD/VND)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
-소요 기간: ERC 원본 수령(우편 수령) 후 약 1주 소요(업무일 2~3일 정도)
※ 각 기간은 실무 경험 상 현실적인 예상기간 이며, 현장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4, 서브라이선스(BL: 영업/운영허가)
일반 업종(예: IT개발, 수출입 도매, 일반 서비스업) 등은 법인등록 후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업, 메장, 화학제품,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행당 비즈니스(영업) 활동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를 추가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영업 운영 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진행 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함.
법인장(회사 법적 대표자)의 베트남 체류 이슈
지금까지는 위의 절차만 마무리하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2025년 10월 현재 적용 과도기로 부분적 제한) 이제부터 베트남 전자신분증 (VNeID)제도 시행으로 법적 대표자(법인장)는 거주증 발급 후,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을 해야 세무 회계 관련 업무나 은행 입출금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세 문의는 별도 상담)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후, 법인장의 거주 및 체류자격과 전자신분증(VNeID) 등록
베트남 현지에 법인설립 이후 법인장(법적대표자)의 전자신분증(VNeID)을 등록해야 원활한 회사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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