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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의료법인(의원, 병원, 한의원) 설립조건 및 개원 절차

by 비나한인 2022. 4. 1.

베트남 전문 클리닉 개원절차

 

베트남 클리닉(의원, 병원) 한의원 개원 조건 및 절차

 

Ⅰ. 최소 자본금

외국인이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병원설립(의료법인)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소유의 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에서는 의사가 아니라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나(의료 관련 활동 등 일정 요건 요구) 

 진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고 병원의 규모에 따라(급별)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예: 클리닉은 20만불, 중급 병원은 200만불, 종합병원은 2,000만불의 최소 자본금으로 규정)


설립 절차(클리닉을 기준)

외국인에 의해 설립되는 Clinic에 필요한 라이선스

베트남 내에 Clinic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크게 다음 3 단계에 걸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함.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증명서 (Investment License),
   -그 운영을 위한 영업 허가서 (Operation License) 및
   -외국인 의사에 대한 베트남 개업의 면허 (Practicing Certificate)를 획득해야 함.


1)투자증명서 (I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외국인 투자절차 첫 과정으로 IRC 발급 후 ERC발급.
  • 사업자 등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발급.

2)영업 허가서 (OL: Operation License)

  • 의료 법인 설립 및 의료행위를 위한 제반 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득해야 함
  • 즉, 의료법인의 영업을 위한 전제 조건

3)베트남 개업의 면허 (PC: Practicing Certificate) 신청 발급

  • 베트남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의사는 관련 인허가 개업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즉,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자자의 경우 IRC 발급 즉시 신청 가능

* 투자자가 아닌 경우 워크퍼밋 발급 후, 외국(한국) 의사 라이선스를 베트남 의사 라이선스로 갱신이 가능함.

 

2, 병원 건물 및 시설

  • 병원 운영에 적합한 건물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의원의 진료 과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을 규정에 맞게 갖추어야 함.

3, 진료 장비 요건

  • 진료 과목에 맞는 의료 용구와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응급 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함.

4, 전문 인력 요건

  • 병원 책임자는 최소 54개월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전문 분야의 진료 면허를 보유한 의사여야 함. 외국인(한국)의사의 경우 베트남어에 통과 하지 못한 경우 의료 전문 통역원이 있어야 함(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영어도 가능)

5, 한국인 의사가 베트남 의료법상 의료면허증(Medical Practice Certificate) 발급

외국(한국)인 의사가 베트남에서 진료를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합법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개인병원에서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는 방법과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로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의료법상 의료면허증(Medical Practice Certificate)을 받아야합니다.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보건부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시험에 통과하여야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외국인 의사가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의사(한국인 의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의료 전문 통역인(베트남 보건부 인정)을 고용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어도 가능함.(이 부분이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베트남 의료면허증(PC)
-최소 18개월 이상의 의사 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의사는 의료면허증 신청 전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병원에 채용된다는 근거로 노동허가 (Work Permit)을 득해야 함.
-개업의 면허 신청을 위해 의사가 Clinic에서 사용할 언어를 등록해야 함, 이와 관련,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호치민의과대학


 의사가 베트남어를 구사하여 보건부로부터 동 자격을 인정 받거나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언어로 등록할 경우, 그 모국어를 사용하는 의료 통역을 고용하거나 영어 등 제 3국어를 사용언어로 등록할 경우, 의사 본인이 그 언어를 공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의료 통역을 고용하여야 함
*베트남 의사 면허가 있는 경우 전문 통역 불필요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어학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a) 의료인의 베트남어 어학능력 증명서 또는 b) 의료인이 등록한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이 있고 의료분야 경력, 학력이 있는 통역원의 증명서 및 근로계약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상 위 자격인정 절차를 위해 등록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다만 위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시험은 베트남 내 의과대학이 주관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 능력시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실무상 한국인 의료인의 경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언어를 등록한 후 영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영어 능력에 대한 의료인 본인의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절차는 기본적인 것으로 베트남 관련 법규가 서로 상충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전문성 결여나 경험 부족에 의한 실행 착오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 할 수 있기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히 전문성과 노하우가 확보된 업체에 의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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