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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식품 식자재 수입유통 도매소매 판매법인 등록 조건

by 비나한인 2022. 4. 3.

베트남 식품 식자재, 한국 식품류 수입유통 도매소매 판매법인 등록

 

베트남은 오래 전부터 한국 식음료 및 식자재가 많이 수입되어 왔으나 최근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더욱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2021년 베트남에서는 건기식과 가정 간편식, 온라인 전자상거래, 포장재 등의 제품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특히 수혜를 누렸다.
베트남 국민들의 비위생적인 음식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수입식품, 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닐슨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을 주요 관심사로 꼽은 응답자의 86%는 식품 구입 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유기농 및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정 간편식도 최근 편리성 등을 내세워 인구 증가 및 가구당 인원수 감소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식품류 수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 식음료 식자재 식품 수입 도매소매 유통판매 법인설립 문의가 많아 베트남으로의 식품류 수입 유통 영업을 위한 법인등록(사업자등록) 조건과 행정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베트남 한류식품 수입유통판매
 

한국산 식음료나 식자재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수출) 하고자 하는 제품이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를 위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음료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기에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되니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물품이 수입 가능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 준비 및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참고 https://www.vinahanin.com/442062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수행할 수 있는 유통 법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유통법인
  • 도매 영업 포함하는..
  • 소매 영업 포함하는..
  • 매장/전시장 운영..
  •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등에 따라 그에 합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수출입 유통법인 등록 절차는 기본적인 투자허가, 투자등록, 법인등록, 기타 부가 라이선스 등을 진행 하게 됩니다.

 

베트남 식음료 식자재 한류식품류 수입유통 도소매 판매법인 등록 기본절차


 

1,투자등록증 신청 발급(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3~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 특정할 수 없음)

 

2,사업 등록증(법인등록증: ERC) 신청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전자서명 개설 등록, 정보 기록 토큰: USB 구입)
  • 법인 면허세 (라이선스 세) 납부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외투법인 소매업이 포함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영업 라이선스로 전자상거래 등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라이선스.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기간: ERC 발급 후, 정관 자본금 납입 후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부터 발급시까지 호치민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특정하여 예상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정상적인 수출입 유통 판매(도매) 활동 하면서 진행.

 

5,전자 상거래를 위한 사이트 등록 및 전자 상거래 등록

-자사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 판매.(오픈마켓 형태의 전자상거래서비스와는 다름)

-법인설립 후 도매인 확보(...com.vn), 사이트(베트남어, 금액 단위 베트남 동: VND) 구축 후 등록.

-근무일 15일

 

매장 운영 허가(매장/전시장, 보관 창고 운영시)

-법인등록 후 변건으로 운영허가 진행 가능.

외국인 유통법인으로 매장 운영허가는 법인설립 후 별도의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하는 것으로 먼저 매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장 위치, 규모, 형태 등이 특정 되어야 비용 산출이 가능하기에 아직 매장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거나 당장 운영할 계획이 아닌 경우, 우선 소매 포함하는 수출입 유통법인 설립 후 베트남에서 영업 활동 하면서 초기 안정화를 거쳐  정도에 따라 차후 매장 후보지 확정 후, 매장 운영 허가를 별도 추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입유통의 경우 취급 제품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맞는 보관 창고 확보가 선행되어야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

(예: 신선식품 보관할 냉동 창고 등, 임대 창고 사용 계약서 가능).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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