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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건강기능 보조식품 수입유통 판매법인 설립절차 조건

by 비나한인 2022. 4. 6.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유통법인설립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18~‘20년) 8.0%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며, 베트남 소비자의 ‘건강’ 분야 관심도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과 더불어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께서도 베트남 건강기능 보조식품 시장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능식품 관리법(No.43/2014/TT-BYT)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 및 기타 요소(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그외 생물학적 활성물질)를 보충하는 일반 식품’으로 정의됨.

 

 

다음은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를 위한 투자허가 및 등록증(IRC)과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건강기능 보조식품 수입 유통 판매법인 설립절차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3~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로 특정하여 약속 할 수 없음)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외투법인 소매 활동 권한 라이선스로 전자상거래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기간: ERC 발급 후, 정관 자본금 납입 후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부터 발급시까지 호치민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특정하여 예상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정상적인 수출입 유통 판매(도매) 활동 하면서 진행.


5, 전자 상거래를 위한 사이트 등록 및 전자 상거래 등록: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종과는 구별됨.
-온라인 전자 상거래 판매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를 승인 등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도매인 확보(...com.vn), 베트남어, 금액 단위 베트남 동(VND)으로 구축 후 등록.

매장 운영 허가(별건으로 추가 계약 진행 가능)

외국인 유통법인으로 매장/전시장 운영 시에는 법인설립 후 운영허가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외국인 투자법인에 있어 법인증록 주소나 매장 장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인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에 반드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법인설립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등록절차를 마쳐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지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 위생 안전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5단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

1단계: 서류제출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위생 안전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위생 안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접수증 발급
식품 위생 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단계: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사하여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기업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한다. 보완 서류상에는 보완 서류를 받은 날을 찍는 문서 부서의 도장 날인이 있다.
 
4단계: 심사 단계(약 10일 소요)
필수 서류를 모도 갖추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형하며 10일 후 심사 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5단계: 심사결과 발표 & 승인
등록 신청한 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는 보관된다.
 
 제출 서류
- 식품기준 공보문서(서식 1 참조)
-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 기준서(도장):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관능에 관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중점기준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 자료의 성문 및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표지의 자료 및 포장방법
· 생산절차
 
-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대리점 설립 허가서(공중 목사본)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플(검사 요청 시)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중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원산지 국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중서(Health certificate)
 
-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별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또는 생산 공전 설명서(발광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발광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 샘플 2개


□ 기능성식품 인정에 걸리는 예상 시간
베트남에 수입할 기능성 식품 등록을 신청 접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건강 기능식품 표시
□ 라벨링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 계열의 언어가 사용 되어도 된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 공식이 수반된 경우
- 해외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 품질기준

주요품질 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치를 결정
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 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문을 열거한다.
- 영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한다.
- 생산일자, 보관기간, 사용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자료 일부 KOTRA 자료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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