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사업을 위해 진행하게 되는 투자등록(IR) 및 법인등록증(ERC) 신청 시 총투자금, 정관자본금 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유통법인, 건설업종, 일반 서비스 업종 등에는 최소 투자금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예: 여행사, 교육, 금융, 운송업..) 최소 투자금을 규정해 놓았기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계획 중인 베트남 사업의 해당하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
아래 내용은 법정자본금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으로 일부 누락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 개정 시 해당 금액도 변경 될 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시에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안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 법정 자본금, 보증금 예치가 설정된 업종(사업분야) 및 설정 금액
업종 | 주제 | 법적 자본금 | 근거 | |
1 | 보안 서비스 사업 | 외국 사업체가 베트남 보안 서비스 사업체에 자본 출자 | 최소 1,000,000 USD | 96/2016/ND-CP 시행령 11조 4항 c. |
2 | 감사 서비스업 | (주)감사서비스업 | 50억동 | 제5조 시행령 17/2012/ND-CP |
베트남에 있는 외국 회계법인의 지점 | 최소 50억. | 시행령 17/2012/ND-CP의 8조 2항 | ||
외국 감사 회사는 국경 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00,000 USD | 시행령 No. 17/2012/ND-CP의 11조 d항, 1항 | ||
공익 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감사 기관 | 60억 VND 이상 | 시행령 84/2016/ND-CP 5조 1항 b항 | ||
3 | 증권 거래 | 주식 중개인 | 최소 25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
증권 거래 | 최소 500억 VND | |||
증권 인수 | 최소 1650억 VND | |||
증권투자컨설팅 | 최소 100억 VND | |||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지점 | 최소 10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2항 | ||
펀드운용회사, 베트남에 있는 외국 펀드운용회사의 지점에 부여되는 최소 자본금 | 최소 25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3항 | ||
증권사의 파생상품 중개업무 | 최소 8000억 VND 이상 | 시행령 158/2020/ND-CP의 4조 2항 | ||
증권사 파생상품 자기매매 행위 | 최소 6000억 VND 이상 | |||
증권사 파생증권 투자 컨설팅 활동 | 최소 2500억 VND 이상 | |||
파생상품중개, 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투자컨설팅 모두 하는 증권회사 | 최소 8000억 VND 이상 | |||
펀드운용사 파생상품 거래 | 최소 250억 VND 이상 | 시행령 158/2020/ND-CP의 4조 3항 | ||
회원 펀드 설립 | 최소 500억 VND | 제113조(증권법 2019) | ||
증권투자회사 | 최소 500억 VND | 제115조(증권법 2019) | ||
4 |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 등록, 예탁, 청산 및 결제 서비스 거래, 상장 증권 거래 시장 및 기타 증권 조직. | 직접청산회원을 위한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1,0000억 VND(상업 은행,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또는 최소 2,500억 VND(증권 회사의 경우) | 시행령 155/2020/ND-CP의 151조 |
일반청산회원을 위한 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7,000억 VND(상업 은행, 외국 은행 지점) 또는 최소 9,000억 VND(증권 회사). | |||
직접청산회원을 위한 증권사 파생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9000억 VND 이상 | 제9조 시행령 158/2020/ND-CP | ||
일반청산회원을 위한 증권사 파생상품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1조 2000억 VND 이상 | |||
시중은행 파생증권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상업 은행의 경우 최소 VND 5,000 billion 이상 | |||
외국 은행 지점의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1000억 VND 이상부터 | |||
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증권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 10,000억 VND 이상 | 제69조 증권법 2019 | ||
5 | 보험사업 | 외국 기관이 보험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 | 라이선스 신청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행령 73/2016/ND-CP의 7조 1항 |
베트남 조직, 유한 책임 보험 회사 설립 | 라이선스 신청이 제출된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VND 2,000 billion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외국 손해보험사 베트남 지사 설립 | 라이선스 신청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8조 시행령 73/2016/ND-CP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1항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및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3500억 VND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항공보험 및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4000억 VND | |||
생명보험(단위연계보험, 연금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2항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또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8000억 VND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1조 VND |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해외지점 | 2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4항 | ||
손해보험, 건강보험 및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해외 지점 | 2500억 VND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해외영업점 | 3000억 VND | |||
손해재보험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재보험업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5항 | ||
생명재보험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재보험업 | 7000억 VND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를 취급하는 재보험업 | 1조 1000억 VND | |||
보험중개업 1차보험 또는 재보험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6항 | ||
보험중개업 1차보험중개업 및 재보험중개업 | 80억 VND | |||
6 | 외국인 대상 비디오 게임 사업 | 최소 2000억 | 시행령 175/2016/ND-CP 1조 6항 | |
7 | 신용평가서비스업 | 150억동(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타 사업 분야의 법정 자본금은 제외). | 제11조 법령 88/2014/ND-CP | |
8 | 카지노 사업(카지노) | 카지노가 있는 서비스,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 프로젝트에 투자 | 20억 달러 | 제23조 시행령 03/2017/ND-CP |
9 | 베팅 사업 | 경마 베팅 사업 | 최소 1,000억 VND | 제30조 시행령 06/2017/ND-CP |
그레이하운드 경주에 베팅하는 비즈니스 활동; | 최소 3000억 VND | |||
기업, 시범 국제 축구 베팅 사업 조직 | 최소 1,000억 VND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제38조 시행령 06/2017/ND-CP | ||
10 | 임의 연기금 관리 서비스 사업 | 펀드 운용사 | 관리 중인 자산의 총 가치가 1 조 VND 이상 | 제34조 시행령 88/2016/ND-CP |
11 | 상품거래소 | 상품 교환 | 1500억 VND 이상부터 | 750억 VND 이상부터 |
상품 거래소의 중개 회원 | 50억 VND 이상부터 | 시행령 51/2018/ND-CP 1조 19항 | ||
상품거래소 영업 회원 | 750억 VND 이상부터 | 시행령 51/2018/ND-CP의 1조 20항 | ||
12 | 냉동 식품의 수입 및 재수출 거래 | 보증금 100억 VND예치 기업이 창고와 주차장 확보 |
시행령 69/2018/ND-CP의 23조 | |
13 |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매매 | 보증금 70억 VND으로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성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성(省)의 신용 기관에 예치해야함. | 제24조 시행령 69/2018/ND-CP | |
14 | 중고품 목록에 있는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거래 | 보증금 70억 VND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지방 또는 도시의 신용 기관에 예치해야힘. |
제25조 시행령 69/2018/ND-CP | |
15 |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사업 | 100억 VND 이상부터 | 제7조 시행령 40/2018/ND-CP. | |
16 | 직업 교육 활동 | 직업교육원 건립 | 최소 50억 VND | 제3조 시행령 143/2016/ND-CP |
직업교육중등학교 설립 | 최소 500억 VND | |||
직업교육전문학교 설립 | 최소 1000억 VND | |||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건립 | 최소 50억 VND | 제4조 시행령 143/2016/ND-CP | ||
장애인 직업훈련 중등학교 건립 | 최소 500억 VND | |||
직업교육전문학교 설립 | 최소 1000억 VND | |||
17 | 고용서비스업 | 보증금 수준 300,000,000 VND | 시행령 23/2021/ND-CP의 14조. | |
18 |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은행, 외국 은행 지점에 20억 VND 예치 | 제23조 시행령 112/2021/ND-CP |
서비스 기업은 계약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점에 작업을 할당합니다. | 할당된 각 지점에 대해 500,000,000 VND의 추가 예치금. | |||
19 | 노동 전대 서비스 사업 | 보증금 20억 VND | 제21조 시행령 145/2020/ND-CP | |
20 | 해운업 | 국제운송사업 | 규정된 대로 선주에 대한 선주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50억 VND 또는 보험에 가입. | 시행령 147/2018/ND-CP의 3조 |
21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 최소 30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의 1조 5항 |
11~3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 기업 | 최소 6000억 VND | |||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 최소 7000억 VND | |||
일반항공사업의 설립 및 유지 | 최소 1000억 VND | |||
22 | 공항 및 공항 사업 | 공항 사업의 설립 및 유지 | 최소 10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의 1조 14항 |
23 | 공항 및 비행장에서의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 1조 15항 |
철도역 및 창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
항공 석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
24 | 복합운송사업 | 베트남 기업, 협동조합,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 80,000 SDR에 상응하는 최소 자산을 유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보유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체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함. | 제1조 시행령 144/2018/ND-CP |
25 | 우편사업 | 도내, 도간 우편 서비스 제공 | 최소 20억 VND | 제5조 시행령 47/2011/ND-CP |
국제 우편 서비스 제공 | 최소 50억 VND | |||
26 | 통신서비스업 | 도 또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 내에서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 | 50억동 VND | 제19조 시행령 25/2011/ND-CP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 내 통신 가입자 수(2 ~ 30개 지방, 중앙 직할시) | 300억 VND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망 구축 및 전국 통신 가입자 수(30개 이상의 성 및 중앙 직할시) | 1000억 VND | |||
지역 내(15~30개 성 및 중앙 직할시)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여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 1000억 VND | |||
전국의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를 이용한 고정 지상 통신망 구축(30개 성 및 중앙 직할시) | 3000억 VND | |||
무선 주파수 채널을 이용한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200억 VND | 제20조 시행령 25/2011/ND-CP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가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 3000억 VND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5000억 VND | |||
위성 고정 통신 네트워크 및 위성 모바일 설정 | 300억 VND | 제21조 시행령 25/2011/ND-CP | ||
27 | 기업용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상업 은행에 예치금 50억 VND 이상. | 제13조 시행령 130/2018/ND-CP | |
28 | 퍼블리셔의 활동 | 최소 50억 VND | 제8조 시행령 195/2013/ND-CP | |
29 | 고등 교육 기관의 활동 | 공립대학 설립 | 최소 투자 자본은 1000억 VND(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 비용 제외) | 제87조 시행령 46/2017/ND-CP |
공립대학 분교 설립, 사립대학 분교 설립 가능 | 최소 투자 자본은 2,500억 VND(지점 건설을 위한 토지 비용 제외) | 제91조 시행령 46/2017/ND-CP | ||
사범 중등학교 및 사범 중등학교 분교 설립 | 최소 500억 VND(토지 가치 제외) | 제78조 시행령 46/2017/ND-CP | ||
교육대학 설립, 교육대학 분권화 | 최소 1,000억 VND(토지 가치 제외) | |||
30 |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 베트남 외국인 교육 대표 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 지점의 활동 | 유아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3천만 VND/어린이(토지 사용 비용 제외) | 제35조 시행령 86/2018/ND-CP |
일반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5천만 VND/학생(토지 사용 비용 제외)입니다. | |||
단기연수 및 재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2천만 VND/학생(토지 사용 비용 제외) | |||
고등교육기관 설립 | 최소 총 투자 자본은 1,000 억 VND(토지 사용 비용 제외). | |||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고등교육기관 지사 설립 | 최소 투자 자본은 2,500억 VND(토지 사용 비용 제외) | |||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시설과 함께 베트남 당사자가 임대하거나 자본을 출자. | 투자 수준은 위에 명시된 수준의 70% 이상. | |||
31 | 출장 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업 | 보증금 수준은 100,000,000 VND입니다. | 제1조 시행령 94/2021/ND-CP. |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250,000,000 VND입니다. | |||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 |||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 |||
32 | 영화 배급 및 배급 서비스 사업 | 영화제작사업 | 200,000,000 VND | 시행령 142/2018/ND-CP의 2조 6항 |
33 | 스크랩 수입 | 수입량이 500톤 미만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0% 보증금 | 제46조 시행령 08/2022/ND-CP |
수입량이 500톤~1,000톤 미만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보증금 | |||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를 예치합니다. | |||
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보증금 | |||
수입량이 100톤~500톤 미만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8% 보증금 | |||
수입량이 500톤 이상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 보증금 | |||
34 | 시중은행의 영업활동 | 상업 은행 | 3조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외국 은행 지점 | 1500만 달러(USD). | |||
35 | 비은행 신용기관의 사업활동 | 금융회사 | 5000억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금융리스 회사 | 1500억 VND | |||
36 | 협동조합은행, 국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의 사업활동 | 정책은행 | 5조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협동조합 은행 | 3조 VND | |||
소액 금융 기관 | 50억 VND | |||
코뮌 또는 타운(이하 코뮌 이라 함)에서 운용하는 인민신용기금 | 5억 VND | |||
와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민 신용 기금; 인민 신용 기금은 구군 간, 와드(동) 및 와드 간 영역에서 운영. | 10억 VND. | |||
37 |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고객의 결제 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자본금은 500억 VND | 101/2012/ND-CP 시행령 15조 1항 c | |
38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최소 정관 자본금 300억 VND | 제1조 시행령 57/2016/ND-CP | |
39 | 금 거래 | 금괴 매매 거래 기업 | 자본금 1000억 VND 이상 | 제11조 법령 21/2012/ND-CP |
금괴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신용 기관 | 3,00억 VND 이상의 정관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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