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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절차 기간 및 준비서류 안내

by 비나한인 2021. 4. 27.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 설립

베트남 투자가 이전에 비해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 많이 투명해지고 투자 환경이나 제도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절차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도 많이 간소화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이 투자를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나 간과하여서는 안 될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아직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회사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초기 비용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되어도 본인 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차명 회사 운영은 인정 되지 않으며 불법입니다.

차명으로 운영 중인 업체(특히 요식업, 카페..)나 창업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께서는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의 투자 접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분 양수도를 통한 경영권 확보, 법인장 변경, 법인 주소 변경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안내]

'한국'에서의 베트남 계좌 개설 안내

2021년 3월 현재 코로나-19로 왕래가 자요롭지 못한 상황에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법인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예: 신한베트남, 기업 등)들이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은행과 업무 연계하여 한국에 있는 같은 계열의 은행 지점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으니 필요한 투자자들께서는 한국의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 계좌를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은행 계좌 개설 안내

 

법인설립 진행 전, 투자자 확인 사항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시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여러 종류의 서류가 있으나 다음 서류들은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들은 컨설팅 업체의 변호사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됩니다.

  • 투자자 잔고증명대체 불가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실적: 경력 증명서):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록지(법인설립 진행을 위해 확보해야 할 준비 서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장의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진행 가능 합니다.

    -제조업: 공장부지/임대공장 MOU 또는 임대계약서 필수.
    -일반 업종 임대사무실: 미확보 상태에서 법인설립 진행 시 별도 상담.
    -매장이나 별도의 상업장이 필요한 경우(예: 식당,카페 등..) 매장 임대 계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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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법인설립을 위한 전문가와의 기초 상담

법인설립 예상 기간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기간은 수출입유통업(소매업 불포함), 일반 서비스, 컨설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기관에 접수 후 투자등록증(IRC) 발급 기간 약 3주(21일) 전후,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은  IRC 발급 후 10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각 지역(성, 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 보충 요청이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불합리한 이유로 다소 늦어질 수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에 있어 법인설립 준비기간이나 진행 기간을 보다 여유롭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업종이나 프로젝트 규모 등에 따라 부가 라이선스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예상 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있으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84) 0909 194 181

- 카카오톡 아이디: vinahanin

- 온라인 상담 등록: =클릭=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비나한인 소개

 

베트남 법인설립 진행에 있어 먼저 전화, 카카오톡, 카톡 채널, 이메일 등 편한 수단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통하여 업종, 법인 형태, 적절한 정관 자본금 설정 등을 결정하여 향후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에 최적화된 법인설립이 향후 베트남 사업 성공에 토대가 됩니다.

 

재정 능력에 맞게 총 투자금과 정관 자본금 설정
정관 자본금은 법인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 계좌에 납입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총 투자금과 정관자본금

 

1,업종, 법인 형태 결정

 

법인 설립 종류에 따른 안내

베트남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인회사로 1인 다독,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이며 한국의 관련 공기관들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준비 단계에서붜 지출되는 비용을 차후 설립되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에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받드시(부가세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모든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전문가(회계)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2,법인설립 컨설팅 계약

 

컨설팅 비용 및 예상 기간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이 결정되면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컨설팅 비용은 업종, 형태, 투자금(규모), 진출 지역, 활동 범위, 서비스 제공 범위 등에 따른 업무량이나 시간, 난이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내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특정 되면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산출을 위한 투자자 기본정보 제공: https://www.vinahanin.com/consultation 

예상 설립 기간 또한 진출 지역이나 업종, 형태, 활동 범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예상 기간을 미리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참고로 최근 베트남 행정도 이전에 비해 합리적이고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로 상당 기간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반 업종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발급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접수일 기준 3~4주 예상 하시면 되고, 법인등록증은 IRC 발급 후 1주일 정도 예상, 서브 라이선스는 업종이나 종류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다르기에 대행 업체에 별도 추가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법인/개인)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준비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나 법인 형태나 업종 지역 등에 따라서도 준비가 다른 겨우도 있기에 준비 서류 안내는 서비스 계약 후 투자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 받은 다음 꼭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맞춤형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중국..)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 지역에 따라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한국에서 투자자가 작성하거나 행정 기관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서류(참고용)

No. 서류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서류 변호사가 작성하여 의뢰인이 서명하는 서류  
01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02 법인 정관    
03 법인 설립자 명부    
04 수권 대리인 명부    
05 재정 능력  의무 서약서    
06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07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08 행정 대행 위임장   공증영사확인
09 사무실(법인등록주소계약서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 의뢰할 경우 비나한인에서 확인)
10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한국 투자자() 여권 사본(공증): 개인
 
조직(법 인)인 경우:
-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공증)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여권은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즉시 공증 가능)
11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은행잔고 증명서(개인)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별도 잔고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12 투자자()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13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예정)
여권 사본(공증)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14 기타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3,법인 주소(사무실 확보)

 

법인 등록지, 매장, 공장 확보(미확보시)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제조업이나 요식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공장,매장 등의 영업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 등록지(주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미확보 시에는 공유 오피스, 소호 오피스 등에 주소만 사용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에 비나한인을 통하여 진행 할 경우 저렴한(베트남 최저가) 사용료로 이용 가능한 곳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법인등록이 불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도 호치민 극히 일부만 등록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불가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증 후에 임대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비나한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사전에 직접 확인 후 진행하고 있으며, 제공 받는 서류 종류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달라 집니다.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제조업이나 요식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공장,매장 등의 영업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법인(유통, 서비스 등)의 경우라도 법인 등록지(주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 중에 사무실(법인등록지) 미확보 시에는 공유 오피스, 소호 오피스 등에 법인 주소를 등록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에 비나한인에 문의해 주시면 이와 관련 저렴한(베트남 최저가) 사용료로 이용 가능 하도록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시와 기타 대도시 도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공장 임가공) 신규 등록이나 기존의 라이선스에 제조업 추가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법인등록이 불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도 호치민 시 오피스텔로 등록된 극히 일부만 등록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불가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증 후에 임대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비나한인을 통하여 임대사무실이나 매장 기타 부동산 컨설팅 관련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직접 확인한 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을 서류의 종류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 종류가 다르기에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록 주소 / 미확보 시

 

4, 법인설립 서류 접수, 투자 심사

 

준비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 설립에는 서류 준비 단계나 접수 후 심사 중에도 견해 차이로 보충 서류를 추가 요구 하거나 한국과의 작성 방법 등에 차이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의 수가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직접 수행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경험이 없는 알바나 인턴 사원에게 맡길 경우 최소 1주일 그 이상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초기 일정 상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준비서류 작성 요령

 

사회 안녕, 국방에 미치는 영향 심사(2021년부터 추가 적용되는 절차)

투자 심사 절차에 있어 이전(2020년까지)에 없던 새로운 규정인 '사회 안녕(변경), 국방(추가)'에 미치는 영향 심사라는 게 추가 되어 시행 초기라 진행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에 예민한 프로젝트의 경우 참고하여야 합니다.(예상 보다 2~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음. 2021년 4월초 현재.)

 

5,외국인 투자등록증(IRC) 발급

외국인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베트남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경우 1주일 정도면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  발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일정은 계획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매 영업 라이선스나 매장 운영 허가 등 기타 서브 라이선스가 추가 진행이 필요한 겨우에는 법인등록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투자등록증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충족 설명서'와 '투자금(총투자금/정관자본금)' 설정입니다. 일반 업종은 최저 투자금 관련 규정은 없지만, 외투 법인인 경우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6,법인등록증(ERC) 발급

사업 등록증 (법인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주의 사항: 법인등록증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관 자본금이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하기에 정관 자본금 설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일단 입금 후 인출 가능하여 법인 운영 관련 사업 비용이나 경비로 지출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증비 서류(부가세 영수증)를 잘 보관 하여야 법인 지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Post-License Process) 조치 사항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전자서명 개설 등록, 정보 기록 토큰: USB 구입)
  • 법인 면허세 (라이선스 세) 납부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행.

 

소매 유통법인설립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 영업 권한을 갖는 라이선스를 별도 추가 진행 하여야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SNS 등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법인 등록지가 호치민의 경우, BUSINESS LICENSE는 행정 절차 상 하노이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사업 개시 일정에 감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7,서브 라이선스 신청 발급

서브 라이선스

 

서브 라이선스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IRC)=>사업자등록증 발급(ERC) 발급 후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가 있으며 외투 수출입 유통 법인 중 소매 유통할 경우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법인등록 후에 진행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정관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정관 자본금 완납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요식업이나 매장 운영의 경우 사업장 운영 허가, 학원 의료법인의 경우 (시설)운영 허가, 식품류 화장품류의 경우 수입면장, 제조업의 경우 법인 설립 후 공장 가동을 위해 진행 하여야 하는 각종 후속 조치들이 있으니 법인 설립 진행(IRC 발급 후) 중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일정에 맞추어 진행 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폐업

베트남 법인 폐업

 

베트남에서의 사업장 폐쇄(폐업)

베트남에서의 법인 폐업은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얽힌 여러 문제와 세무 관련 현실적인 문제로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 합니다.

특히 소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3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법인의 경우 가능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폐업 신고 접수 이후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슈는 없으며 접수 일 기준 이전에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페널티나 추징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서비스

 

비나한인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베트남 전문 변호사, 법률 행정 문서 전문 통번역원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서류 준비 단계부터 투자등록증(IRC) 발급, 법인등록증(ERC) 발급 등 최종 마무리까지 법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지역이나 업종, 활동 범위, 서비 라이선스 필요 유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아래 링크 클릭하여 상담 내용과 비용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내용 체크한 후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비용과 실무적 대안 등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베트남 법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

 

비용은 컨설팅 제공 지역이나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내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아래 링크 클릭하여 상담 내용과 비용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내용 체크한 후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비용과 실무적 대안 등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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