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행정절차 준비서류 및 활동 범위

by 비나한인 2021. 4. 2.

외국 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설립 전 확인 사항으로서의 '활동 범위'

베트남대표사무소 활동범위

베트남 대표사무소 업무 활동 범위는 시장조사, 현지 업체 조사(아웃소싱 대상), 제품 홍보,  업무연락, 협상, 고객 서비스 등으로 활동이 제한 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은 제한 받으나 대표사무소는 법인세, 외부 회계 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운영 경비로 본사의 일부 업무를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됩니다.​

  • 노동허가증: 대표사무소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발급 기간:  약 2주 ~ 3주 소요(완전한 준비서류를 갖춘 후 접수일 기준)

설립기간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 신청 일 기준으로 실무적인 소요 기간.
 -비나한인 대행 컨섩팅 서비스의 모든 진행은 소속 '현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서류 작성에서부터 일일이  직접 준비 진행 하기에 법리 해석이나 실무적 불이해로 발생 되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 과정을 안내 받을 수 있어   진행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체크 가능하며 기타 베트남 진출 초기 베트남 현지 사정을 잘 몰라 따르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동종 업력 15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인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베트남 진출 초기 안심하고 무난한 베트남 연착륙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본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 확인
    -호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 증명원(번역공증 + 영사 확인)으로 가능
  • 재무제표 (직전년도): 관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 확인02) 각각 원본 1 부씩(영문 발급본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필요 )
  • 대표사무소 소장(예정) 여권 공증+영사확인(한국에서 준비할 경우)
    -베드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본으로 가능
  • 대표 사무소 소장의 경력 증명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베트남어 번역 원본 대조 확인 공증 + 영사 확인 -영사 확인라 함은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과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뜻함
    -한국(외국)에서 발급/작성한 모든 문서는 한국본이든 영문본이든 베트남어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나 영어로 발급 받은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영사확인이 필요함.

변호사가 작성(준비)하여 제공하는 서류

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송부한 후, 한국 본사가 내용 확인 후 공증 및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서류.

  • 대표사무소 소장에 대한 임명장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한국 외무부 영사확인/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 발급 신청서.

베트남 주재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
    -일반 임대사무실
    - 가상오피스(Virtual Office)에 등록 가능
    - 호치민의 경우 오피스텔로 정식 등록된 숙소형 아파트 등록 가능하나 임대 계약 전에 등록 요건에 맞는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 필수(호치민 이외 지역 등록불가)

대표사무소 설립 조건

  • 본사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사라야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가능
    - 전년도 재무제표 필요
    - 대표 사무소는 본사의 대표자가 베트남 대표사무 소장을 겸할 수 없음.
  • 일부 업종은 대표사무소 개설이 거부될 수 있음

대표사무소 등록주소(임대사무실)

주재원의 베트남 파견 및 상주 이전에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미리 발급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 비용이 저렴한 소호 사무실나 가상오피스 등을 단기간 임차계약하여 대신 할 수도 있음.(별도 문의)


대표사무소 유효 기간
베트남 대표사무소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5년 경과 시점에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연장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 대표사무소 운영 기간은 제한 받지 않음.
-대표사무소는 1년에 한 번씩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대표사무소 개설절차

  1. 서류 준비: 처음부터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최적화된 양식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2. 행정 기관에 대표사무소 설립신청
  3.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발급(활동 기간 5년: 연장 가능)
  4. 직인 등록 및 발급
  5. 공표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7. 베트남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대표사무소 은행통장 계좌개설

 

베트남 투자 자본금 납입계좌, 법인 통장 거래계좌 개설,역외계좌 안내,한국에서도 개설 가능(202

베트남 은행 통장 계좌개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에는 먼저 거래하기 편리한 현지 은행을 선정한 후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자본금 납입계좌와 법인통

vinahanin.tistory.com

최종 업데이트 2023.04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

베트남 법인설립,공장설립,입지선정 컨설팅

법인주소 법인장 변경, 지분인수, 대표사무소 개설,업종 추가변경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경영 제반 관련 컨설팅

 

입지선정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https://www.vinahanin.com/consultation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바로상담'..!


-카카오톡 바로 무료 상담/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톡' 톡/메시지 가능,
-클릭- 시 '카카오 채널' 1:1 채팅/전화 상담 가능.

카카오톡 아이디: vinahanin(휴무일 퉁화, 채팅 상담 가능)

 

비나한인 카카오톡 Q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