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류 열풍에 편승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화장품류 입니다.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화장품을 예로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물품(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소매 판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아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은 후, 법인 등록(ERC: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추가로 받아야 수입 화장품을 소매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장 운영시에는 매장 확보 후에 매장 운영 허가를 별도 받아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쇼핑몰)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구축하여 베트남 통상부에 전자 상거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플랫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제공 서비스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추후 추가 안내)
수입유통판매법인설립 진행 순서
1,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유통법인에 해당)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매장 운영 시 매장 확보 후 매장 운영 허가 진행
*법인등록 사무시이나 매장은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되는 장소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6, 화장품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인증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DAV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DAV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FDA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7, 매장(Shop) 운영 시 매장 운영 허가 및 경제영향평가(2호점 부터 해당)
소매업으로 실물 매장 판매점 개설할 경우 '소매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이외에 ‘매장 설립 허가(Store Establishment License)’와 경제영향평가(Economic Needs Test)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직영 복수 매장 설립 시 각 매장 별로 별도의 매장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처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 하면서 동일한 지역(성) 내에 매장 1호점을 함께 개점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매장 설립 허가 외 매장 2호점부터는 경제 영향 평가(Economic Needs Test)를 추가 매장 개설 때 마다 거쳐야 하지만, 점포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쇼핑몰 등 상업 시설 목적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가 아닐 것 등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 영향 평가가 불필요할 수 있음.
화장품 수입판매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준비서류
업종, 지역에 따라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No. | 서류 명 | 투자자가 준비하여 제공하는 서류 |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준비 작성 후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 비 고 |
01 |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ㅇ | ||
02 | 법인 정관 | ㅇ | ||
03 | 법인 설립자 명부 | ㅇ | ||
04 | 수권 대리인 명부 | ㅇ | ||
05 | 재정 능력 및 의무 서약서 | ㅇ | ||
06 |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 ㅇ | ||
07 |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 ㅇ |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 |
08 | 행정 대행 위임장 | ㅇ | 공증, 영사확인 | |
09 | 사무실(법인등록주소) 계약서 | ㅇ |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사전 확인 가능) |
|
10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경우: -한국 투자자(들)의 여권 사본(공증): 개인 조직(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공증) -법인등기부 등본(호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
ㅇ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
|
11 |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은행잔고 증명서(개인)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
ㅇ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
12 | 투자자(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
ㅇ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
13 |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 예정) 여권 사본(공증) |
ㅇ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베트남에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 |
|
14 | 기타 |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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