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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베트남 법인설립 합리적인 비용 안내

by 비나한인 2022. 12. 25.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컨설팅 및 설립 대행 비용에 대해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컨설팅 비용은 법인형태, 업종, 진출지역, 활동 범위 영업 형태나 대상에 따라 달라짐.

 

베트남 투자 진출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께서 간혹 전화나 카톡 상담 시 단독직입적으로 베트남 공장설립 또는 법인설립 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어떤 업종인지, 어떤 내용의 비즈니스인지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법인 형태, 업종, 활동 범위, 영업 대상(도매소매), 부가 라이선스(제조업, 매장 운영) 필요 유무 등에 따라 200 USD(로컬법인) 전후에서 몇 천, 몇 만 달러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나 취급 제한 아이템 등 아직은 외국인 진출 시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으며 동일한 업종이나 활동 내용이라도 각 지역(성,시 단위)에 따라 실무적으로 투자 조건, 행정 절차, 양식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 반면 불가한 지역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의 수'까지 투자 결정 전에 세밀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공장설립 시 예로, 선행 되어야 하는 제조법인(공장) 입지 선정에 있어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 공장설립 시 공단내에 입주하는 것이 사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그러할 수 밖에 없으며 초기 투자금 줄이기 위해 공단내가 아닌 로컬 지역에 중개인의 말마 듣고 결정(부지나 임대공장 게약)할 경우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정과 추가 비용(?) 부담하여 법인이 설립 되었다 해도 이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낚시에 조심

 

온라인 상 블로그나 기본적인 콘텐츠로 사이트만 개설하여 우선 고객을 낚기 위함이거나 소개만 하고 컨디션 챙길 목적으로 법인 형태, 투자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내용 불문 일괄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1000 USD(또는 그 이하)'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지인 차명(불법)인 로컬법인의 경우라면 200 USD 이하에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지분 1%라도 포함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행정 비용과 변호사 기본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비용이 되기에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컬 로펌이나 로컬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저렴

 

참고로 어느 언어나 쌍방이 구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할 경우 로컬 로펌이나 변호사에 의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관련해서는 일반 통역의 경우 십 수년간 통역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도 전문 용어나 현장 실무 용어에는 반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90% 온전한 통역을 했어도 중요한 1~2% 의 오류로 인하여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실지 목격)

 

이렇듯 기본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왕복 항공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외여행 상품과 비교?..)으로 진행할 경우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인지할 사항은 외국(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한 컨설팅은 그 비용 보다(물론 동일한 결과물이라면 단 1USD도 중요)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투자 활동에 최적화 되어 비즈니스 활동에 제한이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영업)이 가능 한지가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결과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결과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가 없이 기대하는 결과물 얻기가 어려움.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물 도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돋기 위한 첨언으로, 베트남에서의 공장설립,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비용은 비슷한 활동의 라이선스 취득에 250~300 USD(베트남 부인이나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에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법적 지위 확보 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며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업종 보다 베트남에서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취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로 같은 '유통법인'이라 할지라도

  • 로컬 유통판매법인(단순하게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법인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외국인 도매유통판매법인,
  • 외국인 소매포함 하는 유통판매법인
  • 외국인 소매포함 하는 수출 수입 유통판매법인
  • 외국인 도매 소매, 수출 수입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유통판매법인(전자 상거래 서비스업과 다름)

위와 같이 같은 유통법인이라도 활동 범위나 대상,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법인설립 소요 기간, 난이도가 달라 이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몇 배에서 몇십배,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 투자 유통판매법인을 설립할 경우, 준비 서류 작성 시 변호사가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되는 수입 수출 권한을 포함하지 않아 수출 수입 권한이 없는 반쪽 유통법인이 될 수도 있으며(실제 사례), 소매 영업을 할 예정이거나 전자상거래 영업 예정인경우에는 반드시 쇄 영업 라이선스가 필요하여, 신청 발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소매 활동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플랫폼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전자상거래 서비스'과 다름) 영업을 할 경우에도 별도 전자상거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산업 코드를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사업자등록증으로 이해하면 됨)에 포함 시켜야 소매 영업, 전자상거래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책상 머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무엇 보다 현장 중심 컨설팅 제공이 중요합니다.

공장설립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워 미팅 상담 기회가 있을 때 별도 열거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한 예이며 베트남에서의 모든 업종에는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수행 할 구체적인 활동에 부합하는 산업 코드와 활동 범위가 IRC/ERC에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고 누락되었거나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야 하기에 이는 처음부터의 절차를 되풀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공장설립 준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수행하면 간단할 수 있는 사안을 보다 저렴하게 진행하다 보면, 간과하여 사후 추가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단손한 시간 비용 문제가 아닌, 그의 여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베트남 비즈니스에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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