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 총 투자금, 정관자본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예: 유통법인, 건설, 서비스,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설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설정 되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에 최소 해당 투자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참고로 총투자금은 프로젝트 일정에 소요되는 계획상의 예상 투자금으로 법인설립 신청 준비서류에는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잔고증명을 해야 하며 이는 법인설립 후 변경될 수 있는 설정 금액입니다,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
정관자본금은 실행 투자금으로 이는 법인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계좌에 납입 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총투자금이나 정관자본금에 있어서 일반 업종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리도 투자심사 시에 각 성,시 국자국이나 투자심사 주체 기관에서 나름 설정한 기준이 있기에 업종, 영업활동 내용 등에 따라 이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추어 설정하여야 투자심사나 법인등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대행 업체들은 각 성이나 시 투자국에서 설정해 놓은 업종 별 투자금 금액을 대략 파악해 놓고 있을 겁니다.
초기 투자금 최소화로 시작하려고 너무 적은 금액 설정하여 법인설립 후 자금이 모자라 증자하려면 그에 따른 시간 비용이 추가 부담 되기에 처음부터 베트남 사업 타임라인을 잘 파악하여 예상되는 적절한 투자금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법정 자본금(legal capital)
법적 자본(법정 자본금)의 개념은 2005년 기업법 4조 7항은 "법률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법적 자본은 사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입니다. 법적 자본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업을 설립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법적 자본은 분야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
그 중 법정자본금이 설정 되어 있는 사업 분야별 법정 자본금 금액입니다.
*게재 시점과의 시차로 일부 변경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사업 적용에는 실시간 확인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STT |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 최소 자본금 수준 |
법적 근거 | ||
1 | 부동산 사업 | 200억 VND | 시행령 제3조 76/2015/ND-CP | ||
2 | 공항 및 공항 사업 | 내륙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4조 2항 | |
국제 | 2000억 VND | ||||
3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7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a |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3000억 VND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1조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b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6000억 VND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1조 3000억 VND | 시행령 제8조 92/2016/ND-CP C-1항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7000억 VND | ||||
일반항공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8조 2항 | |||
4 | 항공서비스업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 사업 | 3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7조 1항 | |
터미널 및 창고 운영 서비스 거래 | |||||
석유 공급 서비스 사업 | |||||
5 | 수역, 수역 및 특수 항로에 대한 항법 신호 설정, 운영, 유지 및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6조 2항 | ||
6 | 수역, 수역 및 해상 고시 발행을 담당하는 전문 항로에 대한 측량 서비스 제공. | 1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8조 2항 | ||
7 | 전문 수로, 수로 및 항로에서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12조 2항 | ||
8 | 장애물 제거 서비스 | 05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0조 2항 | ||
9 | 항해 무선표지 대행 사업 | 2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2조 2항 | ||
10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300억 VND | 시행령 제1조 57/2016/ND-CP | ||
11 | 채권 매매 중개 업무 , 채권매매컨설팅 | 05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6조 2항 | ||
12 | 채권 거래 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7조 2항 | ||
13 | 채권 거래 현장 서비스 사업 | 5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8조 2항 | ||
14 | 감사서비스업 | 60억 VND | 시행령 84/2016/ND-CP의 5조 1항 | ||
15 | 증권 거래 (증권사,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지점에 한함) |
주식 중개인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항, 5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1항 | |
증권 거래 | 1000억 VND | ||||
증권 인수 | 1650억 VND | ||||
증권투자컨설팅 | 100억 VND | ||||
증권 거래 (펀드운용사, 베트남 내 외국펀드운용사 지점에 한함)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절, 11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3항 | |||
증권 투자 자문 | 10조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16조 2항 | |||
16 |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사업 | 3000억 VND 해외 지사를 위한 2000억 VND |
법령 73/2016/ND-CP의 1항, a항, 3항, 10조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 사업 | 3500억 VND 해외 지점용 2,5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의 b항 1항, b항 3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사업 | 4000억 VND 해외 지사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c항 1항, c항 3 | |||
17 | 생명보험사업 | 생명보험업(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a | |
보험업 건강 보험 및 단위 연결 보험 또는 퇴직 보험 | 8000억동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b | |||
보험업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및 퇴직보험 | 1조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c | |||
18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19 | 재보험 사업 | 손해재보험 사업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a | |
생명재보험 사업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7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b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 거래 | 1조 1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c | |||
20 | 보험중개업 | 1차 보험 또는 재보험 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a | |
1차 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 8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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