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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베트남 법인설립 시 설정할 총투자금, 정관자본금, 최소자본금

by 비나한인 2023. 2. 17.
총투자금 , 정관(시행) 자본금, 최소 자본금

법인설립 준비 서류에 있어서의 잔고증명

잔고증명서는, 베트남에 투자진출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심사 신청 준비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 계획 중인 프로젝트 수행에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베트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로 개인(자연인)의 경우 잔고증명서는 필수 준비서류이며, 조직(법인)인 경우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으나 재무제표 상 이익이 충분하지 못하면 법인 명의 잔고증명으로 보충 설명(증명)하여야 합니다.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최소 자본금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상 계획된 예상되는 투자금이며, 정관(시행) 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경우 설립 시 투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된 주식의 총 액면가로 실행 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이 발급된 날짜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업, 교육법인, 부동산 경영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설정된 법정 자본금이 있으며,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일부 업종에는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소 권장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심사시 참고치로 활용 할 수 있기에 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실행) 자본금이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법인설립 시 준비하는 서류 중에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투자자 명으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으로 조건 만족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정관자본금 설정

정관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해 놓으면 설립 후 바로 증자하여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일반 업종의 경우 일정 기간 베트남 사업 운영 목표에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수익이 없어도 당분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각종 기타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자재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경우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각 사업 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인, 종합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기타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이라도 각 지역 투자국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간파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 심사시에는 다다익선으로 많을 수록 투자 심사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잔고증명서 발급은 총투자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연인(개인)명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홍길동 명(상호가 들어 있는)으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은행 잔고증명(게인 투자자의 경우)

신한은행 잔고증명(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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