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컨설팅 및 설립 대행 비용에 대해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컨설팅 비용은 법인형태, 업종, 진출지역, 활동 범위 영업 형태나 대상에 따라 달라짐.
베트남 투자 진출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께서 간혹 전화나 카톡 상담 시 단독직입적으로 베트남 공장설립 또는 법인설립 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 라고 물으면, 어떤 업종인지, 어떤 내용의 비즈니스인지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특정하여 비용 안내가 불가하기에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서비스 비용 산출은 법인 형태, 업종, 활동 범위, 프로젝트 내용, 영업 대상(도매소매), 부가 라이선스(제조업, 매장 운영) 필요 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에 동일한 업종이라도 200 USD(로컬법인) 전후로 진행 가능한 경우도 있고 외투법인의 경우 몇 천, 몇 만 달러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밖에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관련 규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나 취급 제한 아이템, WTO 양허상 약속되지 않은 업종 등 아직은 외국인 진출 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영업이 베트남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부터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한 업종이나 활동 내용이라도 각 지역(성,시 단위)에 따라 투자 조건 환경, 행정 절차, 양식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WTO 양허서에 서약하지 않는 산업 코드의 경우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 반면 불가한 지역도 있고 동일한 지역이라도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불가한 경우도 있는 등.. 이러한 '경우의 수'까지 투자 결정 전에 세밀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예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장(제조법인) 설립 시 제조업으로 진행할 경우 선행 되어야 하는 공장 입지 선정에 있어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장설립은 사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공단 내에 입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소자본 투자로 초기 투자금을 가능한 최소화할 묵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중개인의 말마 듣고 상대적으로 공장부지나 공장 임대료가 저렴한 공단이 아닌 주변 로컬 지역으로 결정(부지나 임대공장 계약)할 경우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정과 추가 편의 비용(?) 부담하면서까지 설립 되었다 해도 이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낚시에 조심
온라인 상 블로그나 펌글로 기본적 콘텐츠로 사이트만 개설하여 고객을 낚거나 소개만 하고 컨미션 챙길 목적으로, 법인 형태, 투자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내용 불문 일괄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1000 USD(또는 그 이하)'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지인 차명(불법)인 로컬법인의 경우라면 200 USD 이하에도 가능하겠지만 외국인 지분 1%라도 포함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행정 비용과 변호사 기본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금액이 되기에 각종 구실을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결과물에 있어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결과물이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기에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컬 로펌이나 로컬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저렴
참고로 한국어든 영어든 베트남어든 쌍방 동일한 언어로 소통이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현지 로컬 로펌이나 베트남 변호사에 의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관련해서는 일반 통역의 경우 십 수년간 통역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도 전문 용어나 현장 실무 용어에는 반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90% 온전한 통역을 했어도 중요한 1~2% 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물에 있어 다시 추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나 베트남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진행형).
이렇듯 기본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외뢰하여 진행할 경우 사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인지할 사항은 외국(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한 컨설팅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 보다(물론 동일한 결과물이 보장 된다면 단 1USD도 저렴한게 중요)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활동에 최적화 되어 비즈니스 활동에 제한이 없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영업)이 가능 한지가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적합한 결과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지출로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기대하는 결과물 얻기가 어려움.
이렇듯 어느 나리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행정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베트남에서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물 도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돋기 위한 첨언하자면, 베트남에서의 공장설립,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비용은 비슷한 활동의 라이선스 취득에 200~300 USD(베트남 부인이나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에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필요로 하는 모든 라이선스를 득해야 하며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베트남에서의 외국인이 법인설립의 경우 업종에 따른 법인등록증도 중요하지만 법인등록 후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서브 라이선스 취득이 중요합니다.
'유통법인'을 활동 범위나 대상 등 신청서 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로컬법인(현지인 100%) 유통판매
(단순하게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법인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외국인 투자 수출입 법인
- 외국인 투자 도매유통판매,
- 외국인 투자 소매포함 유통판매
- 외국인 투자 소매포함 수출입 유통판매
- 외국인 투자 도소매, 수출입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유통판매법인(전자 상거래 서비스업과 다름)
위와 같이, 같은 유통법인이라도 활동 범위나 대상, 형태에 따라 세부화할 수 있으며 활동 범위나 영업 대상이 다르며 각각 법인설립 소요 기간, 난이도가 달라 이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몇 배에서 몇십배,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외국(한국)인이 베트남 현지에 수출입 유통판매법인을 설립 하려고 일반 통역원과 함께 저렴한 베트남 현지 변호사 찾아가서 의뢰할 때 베트남에서의 영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그에 맞는 내용으로의 법인등록이 가능하여 사후 불필요한 시간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추가 진행에 따른 사업 일정 차질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로컬 변호사에 의뢰하면 의사 소통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신청 시 투자자가 변호사에게 간략하게 전달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투법인설립 컨설팅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투자자가 요구하는(말하는) 내용만 받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내용의 법인증록이 아닐 수 있기에 예로 화장품 수출입과 도소매 유통,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영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면 그 내용 등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소매 영업을 할 예정이거나 전자상거래 영업 예정인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등록 후에 소매 영업 라이선스 발급을 추가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24년 7월 현재 신청으로부터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급 때까지는 소매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책상 머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무엇 보다 현장 중심 컨설팅 제공이 중요합니다.
공장설립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워 미팅 상담 기회가 있을 때 별도 열거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의 모든 업종에는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수행 할 구체적인 활동에 부합하는 산업 코드와 활동 범위가 IRC/ERC에 포함되어 있어야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고 누락되었거나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야 하기에 이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듯 처음부터의 절차를 되풀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공장설립 진행 시, 준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안내에 따라 수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을 조금 저렴하게 진행하려다 보면, 사후 추가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며 이로인한 베트남 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손실은 단순한 시간 비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진출 시 법인설립 관련 비용 등은 여러 전문 업체들을 접해 보고 비용에 앞서 신뢰할 수 있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업체 선택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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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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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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