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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호치민 지사 설립 컨설팅,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이 가능한 업종

by 비나한인 2023. 4. 17.

#호치민지사설립 #법인설립 #지사설립절차 #베트남지사설립 #하노이지사설립

 

호치민 지사설립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지사설립

베트남 지사(Branch Office)는 독립적이 아닌 본사의 연장으로 운영되며, 본사에 종속되는 형태로 해외(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설립은 업종에 따른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외국 기업의 지점 지사 설립 규정이 명확하게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전 업종 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등 일부 업종 이 외에 다른 일반 업종들이 베트남 지점이나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진출 형태이며, 베트남 법규상으로 지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실제는 금융업이나 극히 제한적인 업종 이외에는 지사 설립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베트남에는 일반 업종의 경우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이 100% 투자하는 대안으로 현지 자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 독립적인 현지법인, 대표사무소(주재원 사무소)

  • 현지 법인(Local Company): 베트남 현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본사와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능.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본사와의 업무 연락, 고객 관리 시장 조사나 홍보 활동 주문한 제품에 대한 검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설립과 현지 법인설립의 차이

  1. 베트남에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됨.
  2.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3.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4. 지사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5.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지사설립은 법인설립과 달리 행정적으로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법인설립 쪽으로 권하는 것으로 희계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개념이나 이해에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는 링크 참고: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베트남 법인 대표사무소 지사의 차이: https://www.vinahanin.com/249581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설립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지사설립

베트남의 WTO 양허 계획 및 베트남 상법 관련 하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사설립이 가능한 업종

(이도 금융 관련 업종 이외 현실성이 극히 적음)

베트남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업종에 따른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하며 업종에 따라 설립이 제한적입니다.
기본 준비서류: 본사 등록증, 본사 재무제표, 베트남 지사장의 여권(신분증), 지사설립 계획서 등 기타 서류

No.
관할 부처
1
법무 서비스
법무부
2.
컴퓨터 및 연관 서비스
정보통신부
3.
경영 컨설팅 서비스
통상산업부
4.
경영 컨설팅 연관 서비스
통상산업부
5.
건설 서비스
건설부
6
회계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연관 서비스
B- 은행 및 재정 연관 서비스
C- 증권서비스
재무부,
중앙은행

참고로 일반 업종의 경우(예: 제조업, 유통업, 일반 서비스) 일반적으로 베트남 지사(지점) 라고 하면 베트남이 아닌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A라는 조직(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현지 법인을 A의 베트남 지사라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설립 시 법인 명도 A vina CO.,LTD, A VIRTNAM 등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베트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운영이 수월하고 고정 비용 지출이 적게드는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대표사무소의 경우 활동이 제한적으로 본사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이나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후 법인으로 전환 할 수도 없습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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