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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22

베트남 물류 주선업(포워딩) 법인등록 철차 및 활동 업종 코드 베트남 종합 물류 주선업 외국인 투자등록 범위 및 법인등록 절차(베트남 로지스틱스) 상품화 및 유통 서비스 발전 추세에 따라 물류 주선업(로지스틱스) 서비스 산업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물류 서비스 잠재력이 커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베트남 물류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가가 물류 관련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20년 투자법에 등재된 조건부 사업 투자 라인의 베트남 관련 법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종합 물류 주선업은 설립 과정이나 세부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투자 범위나 투자금(총투자금/정관자본금 설정) 산출이 다를 수 있기에 결정 전에 전문 업체의 안내를 받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류업에 기본적으로 .. 2022. 3. 31.
베트남 건설 중장비 임대사업 등록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중장비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베트남 장비 임대 범위에 따른 비즈니스 라이선스 구분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 (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서 상 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의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설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 2022. 3. 31.
베트남 외식사업(식당, 카페), 요식업 창업 절차 베트남 카페, 레스토랑, 외식업(요식업) 창업, 법인 형태 설립 절차 2022년 9월 수정 보완 업데이트 베트남 진출시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카페, 식당 등 요식업 창업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개시(법인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예: 주류 관련)인지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주류 판매 제한적 허용), 카페 등에는 100% 외투법인으로 창업 가능하며 프렌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 본부(본점)가 될 사업장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상표,상호 등록에는 그 이상이 걸리기에 실지적으로 1년 이상 지나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프렌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투자자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2021. 6. 7.
베트남 법인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베트남 법인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책임과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법률상 대표자를 둘 수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구체적인 월급, 관리 직함과 권.. 2021. 5. 23.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절차 기간 및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 설립 베트남 투자가 이전에 비해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 많이 투명해지고 투자 환경이나 제도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절차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도 많이 간소화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이 투자를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나 간과하여서는 안 될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아직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회사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초기 비용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되어도 본인 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차명 회사 운영은 인정 되지 않으며 불법입니다. 차명으로 운영 중인 업체(.. 2021. 4. 27.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요령), 번역공증 영사확인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설립, 제조법인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등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해 외투 법인 설립(IRC/ERC 진행) 시 한국에서 발행(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준비서류 작성 요령과 주의 사항입니다.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 준비서류에 있어 처음 진행하다 보면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1주일 또는 그 이상 지연 될 수 있으며 나비 효과로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 2021. 4. 3.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행정절차 준비서류 및 활동 범위 외국 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설립 전 확인 사항으로서의 '활동 범위' 베트남대표사무소 활동범위 베트남 대표사무소 업무 활동 범위는 시장조사, 현지 업체 조사(아웃소싱 대상), 제품 홍보, 업무연락, 협상, 고객 서비스 등으로 활동이 제한 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은 제한 받으나 대표사무소는 법인세, 외부 회계 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운영 경비로 본사의 일부 업무를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됩니다.​ 노동허가증: 대표사무소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발급 기간: 약 2주 ~ 3주 소요(완.. 2021. 4. 2.
베트남인 명의 차명 로컬법인 지분인수 주식 양수도 안내 베트남 로컬 차명법인의 지분 양수도를 통한 실명 전환 안내 로컬법인 지분 양수양도 베트남 투자 진출에 있어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해 오면서 차명에 의한 불안감을 안고 운영해 오던 사업체들 중, 최근 베트남의 사업 환경 개선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 투자 법에는 차명 회사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규제와 불안감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지분양수도를 통해 실명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함은 이렇듯 실지 투자자가 한국인이지만, 설립시 여러 사정에 의해 베트남 지인이나 파트너 명의 차명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지분이나 주식를 양수도 절차 과정을 통하.. 2021. 3. 31.
베트남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록 절차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화장품의 예) Vietnam e-commerce online shopping mall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판매 법인설립 후,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등록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소매(도매) 권한이 포함하는 유통 판매법인을 설립 절차. 설립 절차 1,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 2021. 3. 29.
베트남 수출입 소매 판매 유통법인 설립 절차 준비서류 베트남의 한류 열풍에 편승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화장품류 입니다.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화장품을 예로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물품(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소매 판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아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은 후, 법인 등록(ERC: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추가로 받아야 수입 화장품을 소매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장 운영시에는 매장 확보 후에 매장 운영 허가를 별도 받아야 하며, 온라인.. 2021. 3. 28.